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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제도 해설] ‘Pre-ARS’ 제도 도입…회생의 골든타임을 살리는 구조조정의 새로운 전환점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05.23

본문

2025년 5월 1일부터, 서울회생법원이 새롭게 도입한 ‘Pre-ARS(예방적 자율구조조정)’ 제도가 본격 시범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회생신청 이전 단계에서,

공개 없이 조용하게 채무조정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획기적인 사전 구조조정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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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ARS 제도란? – ‘조용한 회생’을 가능하게 하는 예방적 조정절차

Pre-ARS(Pre-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는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전,

법원이 개입하여 금융기관 등 주요 채권자와 비공개로 채무조정을 논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ARS(자율구조조정지원) 제도와 달리,

Pre-ARS는 회생절차 개시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닙니다.

✅ 제도의 핵심 요소

비공개 조정: 법원의 주도로 협의가 진행되며 외부에 노출되지 않음

채권자 중심 협의: 금융기관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사전 조율

회생신청 없이도 가능: 기존 도산절차 개시 전 단계에서 선제적 대응

기한의 이익 상실 방지: 회생 신청에 따른 계약상 불이익 최소화

조정 실패 시 전환 가능: 협상이 결렬될 경우 정식 회생 절차 또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의 전환 가능

이는 도산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회생 신청에는 부담이 큰 기업들이,

실질적인 회복의 계기를 모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선제적 제도입니다.

✅ ARS(자율구조조정지원) vs Pre-ARS 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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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배경 – ‘낙인 효과’를 피하고 회생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기존 기업회생절차는 회생신청이 접수되는 즉시 공시되고, 신용평가기관이나 거래처를 통해 회생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산기업이라는 이미지가 확산되는 구조였습니다.

이로 인해 회생 자체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의 중단, 거래 단절, 자금 경색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기도 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러한 ‘낙인 효과’가 기업의 회생 결정을 주저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Pre-ARS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정준영 법원장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이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다”고 밝히며, 새로운 구조조정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해외 사례 - 미국 RSA, 일본 민사조정제도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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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ARS는 단순한 국내 특화 제도를 넘어, 글로벌 기업 구조조정 시스템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미국의 경우 허츠(Hertz), 레브론(Revlon), 제너럴모터스(GM) 등은 Restructuring Support Agreement(RSA)를

통해 도산 신청 전 주요 채권자와 협의를 마치고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일본의 경우 도산 직전 민사조정을 통해 채무 내용을 조정하는 특정채무조정제도 운영 중

서울회생법원은 Pre-ARS를 국내판 RSA로 발전시키고, 향후 한국적 구조조정 모델,

일명 ‘K-구조조정’의 핵심 기반으로 삼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 회생과 워크아웃을 결합한 유연한 대응 방식

Pre-ARS와 함께 시범 운영에 들어간 또 하나의 주목할 제도는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입니다.

이 방식은 기업이 워크아웃과 회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법원이 신청 단계에서 포괄적 금지명령 및 집행 유예를 부여하여 다음과 같은 유연한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 연계 흐름 요약

1. Pre-ARS 신청 (비공개 사전협상 단계)

- 회생신청 없이, 주요 채권자들과 법원 주도로 비공개 채무조정 협의

- 기업의 신용도·거래 유지 → 영업 정상화와 병행 가능

2. 협상이 타결될 경우

- 회생신청 없이 자율조정안 실행 → Pre-ARS 단계에서 종결

- 기업은 정상경영을 유지하며 회복 진행

3. 협상 실패 또는 지연 시

- 법원 승인 하에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으로 전환

4.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진입

- 워크아웃 신청과 회생절차를 병행하여 구조조정

-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해 강제집행 방지

- 회생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 유예하여 충분한 협상시간 확보

기존 구조조정과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 상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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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상황에 맞게 복수 제도를 전략적으로 결합해 실질적 구조조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접근법입니다.

 

 

 

 

기업 실무자가 알아야 할 Pre-ARS의 활용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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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ARS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회생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전 구조조정 계획안을 수립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기업에 적합합니다:

- 도산은 피하고 싶지만 부채 구조에 부담이 있는 기업

- 채권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조정이 필요한 중소기업

- 영업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회복 기회를 모색하려는 기업

이은성변호사의 회생/파산/워크아웃 전반을 아우르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Pre-ARS 절차와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방식에 대해 전국최초 개시 하여 법원과 채권자 간 조율의 중심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참고기사 : https://www.lawtimes.co.kr/news/207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