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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용카드 연체,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07.08

본문

 

안녕하세요 회생파산연구소 이서영 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 연체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 대금 연체 시 카드사의 독촉에 어떻게 대응 해야하는지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감당하기 채무를 조정하는 근본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다뤄보겠습니다.

 

 

 

연체 초기, 5영업일 이내의 가벼운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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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체가 시작되면 처음 5영업일 이내에는 비교적 가벼운 독촉 문자를 받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아직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최대한 빠르게 연체금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5영업일이 지나면 카드사로부터 본격적인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하며, 이때부터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독촉 전화, 피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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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로부터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하면, 이를 회피하지 말고

반드시 받아서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언제까지 납부할 수 있을지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카드사 직원이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올 수 있으며, 이는 불법 추심이 아닙니다.

카드사는 연락이 계속 닿지 않을 경우 방문 독촉을 할 수 있으며,

연체 정보를 다른 금융사와 공유하여 다른 신용카드 사용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 예고와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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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는 연체가 지속될 경우 경고장이나 독촉장을 발송하여 법적 조치(자택 방문, 동산 압류 등)를 예고합니다.

하지만 모든 조치를 다 하는 것은 아니며, 가압류는 비효율적이라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연체가 보름 이상 지속되면 카드사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재산 압류가 가능해지므로,

압류를 피하거나 시간을 벌고 싶다면 반드시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넘어가 확정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결심하셨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지급명령에는 이의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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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독촉에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연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채무조정제도(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파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이자는 전액 면제, 원금은 최대 90%까지 탕감이 가능한 제도로

신청할 수 있는 조건도 까다롭지 않습니다.

 

연체 상황에 놓였다면 더 늦기 전에 본인에게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찾아

상담받고 슬기롭게 대처하여 채무의 늪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