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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양육비를 주거나 받는 사람이 개인회생을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07.10

본문

안녕하세요 회생파산연구소 이서영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 중 많은 분이 '양육비' 문제로 망설이곤 합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양육비가 개인회생 절차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혹은 받고 있는 양육비가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에,

양육비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며 채무를 조정할 방법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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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혼 후 자녀에게 양육비를 보내고 있다면,

이 금액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산정되는데,

이때 양육비까지 추가로 인정받으면 월 변제금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최저 생계비(2024년 기준 약 138만 원)에

매달 지급하는 양육비 50만 원을 더해 총 188만 원을 생계비로 인정받는 식입니다. 

 

 

법원에 따라서는 변제금의 일부를 법원이 직접 양육비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하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양육비를 받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 수에 포함하여 생계비를 높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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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양육비를 받고 있다면 이는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양육비가 소득으로 산정되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모두 변제금에 투입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양육비가 변제금에 투입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에 자녀를 포함하여 더 높은 최저생계비를 인정 받으셔야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자녀 한명을 키우고 있다면, '2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를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죠.

 

 

협의한 양육비가 너무 높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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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당시 경제적 여유가 있어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양육비를 협의했다면,

법원이 이를 채권자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금액 조정을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드물게는 양육비 조정을 다시 해오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고 대부분의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변제금을 조정해주므로, 양육비 액수 때문에 개인회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양육비는 결코 걸림돌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채무자와 자녀 모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