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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개인회생 통과하면 법원에 돈은 언제부터 내는 건가요?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07.14

본문

안녕하세요 회생파산연구소 이서영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나면 언젭주터 변제금을 내야하는지 아직도 햇갈리는 분들이 많으시죠?

또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제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짜에 납부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변제금의 첫 납부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납부일을 변경할 수 도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제금, 언제부터 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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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개인회생 변제금은 인가 결정이 난 후 1개월 이내에 첫 납부를 시작하면 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 전이라도

미리 변제금을 납부하며 변제 의지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법원에 성실한 태도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다보면 채권자 집회에 꼭 한번은 가셔야 하는데,

이날에도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셨다면 판사님께서 혼내는 것은 물론 개

인회생이 기각될 수 도 있습니다.

 

꼭 납부날짜는 지키세요

 

 

첫 납부일, 변경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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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변경이 어렵습니다.

 

법원이 납득할 만한 합당한 사유를 제시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한 병원비 지출이나,

질병으로 인해 일을 쉬게 되어 수입이 감소하는 등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납부일자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하는 것은 다시 서류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 변제일 변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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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후 건강 문제로 변제금 납부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때 진단서와 함께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는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첫 납부일자를 변경하고,

우선 1회차 변제금만 납부하도록 조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법원에 사정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금 미납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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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변제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변제금이 미납되면 인가 결정이 나오지 않거나,

 심한 경우 개인회생 절차 자체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사정이 생겼을 때는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납부일자 변경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성실하게 변제 계획을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여 성공적으로 면책 결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