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07.16
1110만원에서 1375만원까지 면제재산이 올랐습니다.
개인 파산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면제 재산'은 채무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최근 이 면제 재산 중 6개월간의 생계비 상한액이 상향될 수 있다는
입법 예고안이 발표되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면제재산이 무엇인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그럼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제 재산이란 무엇인가요?
면제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 중 법적으로 압류할 수 없도록 보호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파산 후에도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인데요.
예를 들어, 월급의 일부, 보험 환급금의 일부,
그리고 주택 임차보증금의 일부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특히, 채무자 회생법에 규정된 6개월간의 최소 생활비 역시
면제 재산에 포함되어 채무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금의 일정금액 역시 면제재산에 해당하며,
본인의 재산 중 면제 재산이 얼마나 될지는 저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6개월 생계비 상한액과 변경 예정안
현재 6개월 생계비의 상한액은 최대 1,11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민사집행법상 월 185만 원에 6개월을 곱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2024년 3월 26일 발표된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이 6개월 생계비의 범위가 확장될 예정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정액 방식'에서 '정률 방식'으로 변경된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정률 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6을 곱하는 방식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 기준을 2024년에 적용하면 약 1,370만 원으로 상한액이 상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정률 방식으로 변경되면 매년 중위소득 변동에 따라 면제 재산 금액도 유동적으로 상향될 수 있어,
물가 변동 상황을 더욱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
상한액이 상향된다는 소식은 반갑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통장에 있는 현금을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면제 재산 신청 절차를 통해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만 해당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향된 금액이 항상 최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는 자신이 해당 상한액만큼의 생계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법원에 꼼꼼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금액이 상향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최대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충분한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입법 예고안대로 법률안이 개정된다면 개인 파산을 진행하는
채무자들의 생계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링크로 상담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