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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채권자의 이의신청 걱정되시나요?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07.17

본문

안녕하세요 회생파산연구소 이서영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채권자의 이의신청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이의 신청이란 말 그대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실무에선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진 않지만, 채무자라면 당연히 신경쓰일 수 밖에 없겠죠

아래의 글에서 이의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채권자 이의 신청의 두 가지 주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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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이의 신청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 이의 신청'으로,

개인회생 절차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 내용의 변경이나 확인을 위한 절차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회생 자체에 대한 이의 신청'으로,

채무자의 개인회생 통과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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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순 이의 신청의 경우

단순 이의 신청은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신고: 햇살론과 같이 보증기관이 있는 대출의 경우,

  •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은행은 보증기관에 대위변제를 요청합니다.

  •  
  •  
  • 이후 보증기관이 채무를 대신 변제했다는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 이는 채권자가 보증기관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 채권자 변경 신청: 은행이나 카드사가 부실 채권을 다른 회사(주로 대부업체나 유동화 회사)에 매각하는 경우,

  • 로운 채권자가 법원에 채권자 변경을 신청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  
  • 이 역시 채권자가 새로운 회사로 바뀌었음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단순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채권자 목록이나 변제계획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채무자(또는 대리인)에게 수정 요청 서류를 보냅니다.

 

 

채무자는 내용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여 법원에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이는 절차상의 변경일 뿐, 개인회생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개인회생 자체에 대한 이의 신청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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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은 말 그대로 채무자가 개인회생 허가를 받는 것

자체에 반대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개인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사유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했다거나, 부채 발생 경위에서 문제가 있다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이의 신청에 대한 대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내용 파악 및 공유: 대리인 사무실에서는 채무자와 이의 신청 내용을 상세히 공유하고,

  •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한 구체적인 사정과 상황을 면밀히 파악합니다.

 

  • 법률적 근거에 기반한 답변서 작성: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 해당 이의 신청 내용이 개인회생 기각이나 폐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 취지의 답변서를 법률적 근거를 들어 작성합니다.

 

  •  
  • 이 답변서는 채권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 개인회생 절차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유가 아님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 법원 제출 및 절차 진행: 작성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 법원은 채무자 측의 답변서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 채무자는 불이익 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이의신청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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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저도 10년간 수천건을 하면서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해서 문제가 되었던 적은 손에 꼽을 만큼 적으며,

채무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범법행위를 저질렀던 사실이 없으면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