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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당신은 면책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불허가' 의 모든 것!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08.07

본문

안녕하세요 회생파산연구소 이서영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어려운 법률 용어 때문에 막막하게 느껴지셨나요?

특히 개인회생을 하건, 개인파산을 하건 채무를 탕감 받기 위해선 면책을 받는것이 가장 중요한데,

 

 

혹시라도 내가 면책이 안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하며

이리저리 공부하고 찾아봐도 어려운 법률 용어 때문에 포기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재산 은닉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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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전,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리거나 시세보다 저렴하게 처분하는 행위는 재산 은닉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파산 신청 1년 전 배우자에게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로 보고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시에선 1년 전의 경우를 들었지만, 실제로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파산 관재인 배정되게 되는데,

이 파산 관재인은 수년치 재산 목록들을 살펴봅니다.

 

 

따라서 몇년 전 부터 개인파산을 준비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일절 하시면 안됩니다.

 

 

 

급격한 채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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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 직전, 의도적으로 과도한 채무를 지는 행위 또한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최대한 사용하거나 큰 금액의 대출을 받는 행위, 과소비나 도박 등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채무를 늘리는 행위 모두 포함됩니다.

 

 

이는 파산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받은 금액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던가,

다른 누군가의 빚을 대신 갚아 주는 이런 행위들 모두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편파 변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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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우선적으로 빚을 갚는 행위를 편파 변제라고 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 등 가까운 사람에게만 빚을 갚거나,

남은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들어가기 전에

지인의 빚을 미리 갚아버리고 나머지 금융권의 채무를 가지고 회생파산을 하려고 하시는데,

이런 행위는 편파변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이는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법원에서 부정적으로 판단합니다.

 

 

설명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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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절차 중 파산관재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요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설명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파산관재인과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간혹 "말 잘못했다가 나한테 불리한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파산관재인에게 숨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의 재량으로 면책을 받는 '재량면책'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파산이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파산보다 면책 불허가 사유가 까다롭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