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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채권자도 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회생 절차 핵심 정리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08.2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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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도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빚과의 전쟁, 법무법인 스탠다드 이은성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법인회생은 대표이사나 임직원, 주주 정도만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채권자가 오히려 회생을 권유하거나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나 주요 거래처가 “이 회사는 파산시키기보다는 회생으로 가는 게 낫겠다”

라고 판단해 회생 신청을 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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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회생을 신청하는 이유

법인회생 절차는 누군가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살거나 함께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회사와 적대적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채권자가 “이 회사는 회생을 통해 살릴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미가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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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시각: 채권자가 회생을 신청하면 법원도

“이 회사가 단순히 파산할 기업이 아니라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재판부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채권자와 기업의 공동 목표: 회생 절차에서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채권자가 직접 회생을 신청했다는 것은 이미 절차에 협력하겠다는 뜻이므로,

다른 채권자들의 동의 확보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발 감소: 채권자가 신청한 경우, 그 과정에서 회사의 자산이나 재무 상황을 충분히

검토한 상태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나 반발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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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절차 속에서의 장점

채권자가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이점이 있습니다.

인가 전 M&A 가능성

회생 절차 중 채권자가 직접 회사를 인수할 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사례에서는 채권자가 회생 절차에 참여해 부채 조정 과정을 거친 뒤

기업을 인수해 정상화시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채권자 입장의 이익

파산으로 가면 채권 회수율이 낮아지지만,

회생으로 가면 채권 일부가 출자전환(주식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정상화될 경우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에게도 ‘손해 최소화 + 추가 이익’이라는 동기가 생기는 것이죠.

거래 관계 유지

특히 상거래 채권자의 경우 단순히 채권 회수뿐 아니라 거래처를 살려야

본인의 영업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보다는 회생이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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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인 부분

절차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청 주체가 회사냐, 채권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회사와 충분히 협의해서 함께 들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회사의 동의 없이 채권자가 단독으로 회생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채무자와 채권자가 “이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졌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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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와 전략

실무에서 보면, 채권자가 신청한 회생 사건이 파산보다 훨씬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 역시 파산보다는 회생을 통해 더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었고,

기업은 회생 기회를 통해 경영 정상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도 단순히 내부에서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주요 채권자와 소통해 회생을 공동 전략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주요 거래처와의 협의 속에서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오히려 절차 진행이 훨씬 수월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채권자도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 기업과 채권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법인회생은 단순히 법적 절차가 아니라 거래 지속 가능성을 살리고,

모두가 조금씩 회복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