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09.22
계좌거래내역 ‘소명’ 못하면 면책 기각?! ???? 이 영상에서 잘 확인해보세요 (※ 개인회생 입문자 필수 시청) #개인회생 #면책
https://www.youtube.com/watch?v=MDlufsFMYx4&t=4s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스탠다드 정경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꼭 알고 계셔야 할 부분,
바로 계좌 거래 내역 심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면책이란, 내가 책임저야할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회생을 하면 “빚이 탕감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탕감’은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은 변제율이나 면책입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탕감’이라는 단어가 훨씬 직관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결국 개인회생 절차란 내가 책임져야 할 채무 중 일부를 법적으로 조정받고, 나머지 부분은 면책을 받아 벗어나게 되는 과정입니다.
먼저 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추심하는 걸 막기 위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립니다.
그다음에는 회생 절차가 정식으로 시작된다는 의미의 개시결정이 내려오고,
이후 채권자 집회나 관계인 집회가 열려 채권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최종적으로 인가결정이 내려집니다.
인가결정이 나야 비로소 변제계획이 확정되고, 채무자는 그 계획에 따라 변제를 이어가게 됩니다.
결국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 → 금지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 집회 → 인가결정
이 순서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거의 모든 사건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요,
특히 첫 번째 보정은 무조건 계좌 내역 제출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최근 1년치 계좌 거래 내역을 모두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내역을 바탕으로 일정 기준 이상 사용한 금액들에 대해 사용처를 소명하도록 합니다.
보통 현금의 경우 100만 원 이상, 카드 사용은 30만~50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 이상 금액을 어디에 썼는지 하나하나 설명하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꼼꼼하게 보느냐면, 혹시 재산을 은닉하거나 불법적인 용도로 돈을 사용한 건 아닌지,
또는 과도한 소비가 있었던 건 아닌지 확인하려는 겁니다. 특히 현금 인출 내역은 법원이 가장 주의 깊게 보는 부분입니다.
현금은 사용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의심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 “생활비로 썼다”, “사업장에서 인건비를 지급했다”라는 사유가 있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소명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나 카톡 대화, 심지어 함께 일한 사진 같은 자료들도 소명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박에 사용했다”거나 “투자했다가 날렸다”라는 경우에는 변명할 길이 없습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사건의 성패를 가르는 요소가 됩니다.
보정권고가 나오면 단순히 계좌 내역만 제출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디에, 왜 썼는지”를 설명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라면, 은행에서 급여를 이체한 내역은 없지만 직원과의 카톡 대화,
수기로 작성한 급여 명세서, 함께 일한 현장 사진 등을 모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섯 명의 직원이 있다고 가정하면, 실
제 매출과 직원 수, 월급 규모를 역산해 보면 현금으로 빠져나간 금액이 딱 맞아떨어진다는 걸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소명 절차가 진행됩니다.
또 다른 예로,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월세 영수증, 공과금 납부 내역, 장보기 영수증 등을 모아 제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명이 쉽습니다. 사용처가 영수증이나 카드 명세서에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백화점이나 고액 소비 내역처럼 명백한 과소비는 소명할 길이 없고, 그대로 변제재원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소명이란 건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자료를 얼마나 잘 찾아내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직접 발굴하고 정리해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변호사가 가진 역량이자 실무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소명은 입증과는 조금 다릅니다.
- 입증: 명확한 증거 자료로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
예를 들어 영수증이나 정식 급여명세서 같은 자료가 해당됩니다.
- 소명은 합리적 의심을 없앨 수 있을 정도의 자료를 제시하는 겁니다.
100% 증거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라는
수준의 자료를 제출하는 거죠.
개인회생 절차에서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이 바로 편파변제입니다.
말 그대로 채권자들 사이에서 불공평하게 변제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자가 열 명 있고, 각각 1억 원씩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전체 채무는 10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가진 자산은 1억 원뿐이라고 해 보죠. 원칙적으로라면 이 1억 원을 열 명에게 똑같이 나눠서,
각 채권자가 1천만 원씩 공평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 한 명에게만 1억 원 전부를 갚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아홉 명의 채권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니 불공평해집니다. 이런 경우를 바로 편파변제라고 합니다.
법원은 편파변제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채무자에게 그 불공평하게 지급된 금액만큼 추가로 변제하라고 하거나,
변제 비율을 높여 조정하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
- 채권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융기관이라면 모른 채 변제를 받았다고 보아 편파변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반대로 가족이나 지인에게만 몰아서 갚았다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편파변제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변제 시기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회생 신청 직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을 줬다면 의도적인 편파변제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정리하자면, 개인회생은 모든 채권자가 동등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내 자원이 일부 채권자에게만 편중되었다면, 그 부분을 법원이 문제 삼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생 절차를 준비하실 때는 과거 변제 내역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혹시 편파변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검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가장 먼저 내리는 보정권고가 바로 최근 1년치 계좌 거래 내역 제출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준비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법원은 채무자에게 보통 2주 내외, 즉 보름 정도의 기간을 줍니다.
이 기간 동안 채무자는 은행별 거래 내역을 모두 발급받고,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한 내역에 대해 사용처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신한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이체됐다가 다시 국민은행으로 넘어가고,
최종 결제처가 어디인지 추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스스로 정리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지막 사용처만 적을 수 있도록 이 모든걸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1년치 내역만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이 이상하다고 판단하면 추가로 더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년, 3년, 많게는 5년까지도 계좌 내역 제출을 명령하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보정권고 기간은 보통 2주 정도 주어지지만, 상황에 따라 기간이 늘어날 수 있고,
심사 범위도 최대 5년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상담을 받으실 때 미리 계좌 내역을 확인하고 준비해 두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소명이 어려워 면책이 안될 경우, 재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 신용 회복 위원의 그 워크하웃을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채무 조종 제도는 법원을 통한 개인 회생, 개인 파산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제도를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단순히 빚을 줄여주는 장치가 아니라,
열심히 살았지만 운이 따르지 않았던 분들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돕기 위해 국가가 마련한 안전망입니다.
“왜 나만 힘들까”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말고 제도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고,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여러분의 상황을 끝까지 책임지고, 성심껏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