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11.21
생계비·자산·부양가족에 따라 결정되는 회생 변제금 계산법을 실제 사례로 설명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h7h19QyzgQ&t=270s

[개인회생 변제금, 왜 사람마다 다를까?]
한 달에 버는 돈은 똑같은데 누구는 30만 원, 누구는 80만 원을 변제합니다.
같은 제도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오늘은 법원이 개인회생을 통해 어떻게 변제금을 계산하는지 그 구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회생이 가능한지, 또 어느 정도의 부담이 생길지를 감 잡고 싶은 분들께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변제금은 ‘소득 - 생계비’로 정해진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의 전체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달 변제금으로 설정합니다.
여기서 생계비는 정부가 고시하는 중위소득의 60% 수준이며,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생계비가 143만 원이라면,
한 달 수입이 200만 원인 경우 57만 원이 변제금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3년간 변제하면 약 2천만 원을 갚는 셈이죠.

[월세, 교육비, 의료비는 추가 생계비로 인정될 수 있다]
법원은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일부 비용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1인 가구의 월세가 100만 원이라면,
기본 생계비 외에 50만 원 정도를 추가 생계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원이 심사하여 일부만 인정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채무자의 수입, 부양 가족 수, 채무 규모에 따라 실무 판단이 갈리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기준으로 1인 가구가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주거비는 약 77만 원입니다.
다만 이 중 25만 원은 이미 최저 생계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은 약 51만 원 정도입니다.
문제는 ‘신청 가능’과 ‘실제로 인정’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소득이 적고 변제율이 너무 낮아지면 추가 생계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충분하고 부양가족이 많아 변제율이 일정 수준 이상 나오는 경우에는 넉넉하게 인정받기도 합니다.

[청산가치보다 많이 갚아야 한다는 원칙]
법원은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자산을 처분하면 나올 수 있는 금액,
즉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도록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 기준으로는 2천만 원만 갚으면 되지만,
채무자가 3천만 원짜리 차량을 가지고 있다면 최소 변제금은 3천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소득은 적지만 재산 때문에 변제금이 높아지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변제금이 크게 달라진다]
실무에서 변제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사실 부양가족 인정 수입니다.
부양가족이 한 명 늘어날 때마다 월 변제금이 70만 원 정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가족 구성에 따라 변제금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미성년 자녀는 당연히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만, 성년 직전의 자녀(20~21세)는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거 여부, 최근 소득, 실제 부양 필요성을 꼼꼼하게 입증해야 하죠.
또한 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자녀의 부양을 절반씩 나누는 ‘0.5명 산정’ 방식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노부모 부양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소득과 재산이 없고,
동거하거나 그에 준하는 상태여야 하며, 심지어는 형제자매의 상황까지 법원이 확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장남이고, 다른 형제들은 모두 출가해 부양이 어렵다”는 사유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회생은 법리와 협상의 경계선에 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단순 계산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소득, 생계비, 자산, 부양가족, 지출 항목 등 여러 요소가 얽혀 있고,
그 과정에서 법원의 판단, 해석, 그리고 전문가의 협상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섣불리 준비 없이 회생을 신청했다가 오히려 변제금이 높게 책정되거나 기각되는 사례도 적지 않으며,
도산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인 설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