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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연대보증, 법인회생으로 같이 정리될까?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11.24

본문

연대보증 채무가 회생으로 정리될 수 있는 조건과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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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으로 연대보증까지 해결될까?

안녕하세요. 빛과의 전쟁, 법무법인 스탠다드 정경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대표님들이 흔히 오해하시는 "법인회생을 하면 대표자 연대보증도 함께 정리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실제 실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차근히 풀어드리려 합니다. 

특히 연대보증이 대표자 개인에게 어떤 부담을 주고,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략적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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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대표자는 법적으로 '별개'입니다.

먼저 원칙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법인(회사)은 하나의 독립된 법적 주체이고, 대표자(개인) 역시 또 다른 법적 존재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진 빚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갚는 것이고, 대표자가 대신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은 현실에서 많이 깨집니다. 대표자가 회사를 대신해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법인이 회생을 신청하고 채무를 일부 감면 받더라도,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서명한 연대보증 채무는 여전히 살아 있고, 계속 추심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법인은 회생했는데, 대표자는 파산 위기에 내몰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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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을 서면,

대표자에게까지 책임이 갑니다

기업 운영 중에 대표자 본인이 회사 명의의 대출, 외상거래, 리스 계약 등에서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회사가 갚지 못하면 대표자 개인에게 채권자가 추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법인의 회생 여부와는 별개로 대표자 개인의 채무는 여전히 살아남는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법인회생을 통해 채무 일부를 감면받고 회복되더라도,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는 그대로 남아 계속 부담이 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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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으로 연대보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다면 법인회생을 하면서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완전한 면제는 어렵지만, 조건에 따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1) 정책금융기관 채무의 경우, 연대보증 감면 가능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 보증기관의 채무일 경우,

법인회생 인가 시 대표자 연대보증 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면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회사가 보증기금 채무 70%를 탕감받았다면, 대표자 보증 책임도 70% 감면 가능

2) 대표자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병행

민간 금융기관의 채무라면, 대표자는 별도로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통해 연대보증 채무를 정리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3~5년 분할 상환 후 면책

- 개인파산: 변제능력이 없을 경우 법적 면책

법인회생과 대표자 개인회생을 동시에 진행하면, 회생 전략을 통합적으로 설계할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3) 금융기관과 개별 협상 또는 보증 면제 프로그램 활용

일부 금융기관은 회생 기업에 대해 대표자에 대한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유예하거나,

일정 조건 하에 연대보증을 풀어주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시 연대보증 해제 , 금융조정협약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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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대보증 자체가 무효일 가능성도 검토

보증인이 계약 당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거나, 보증 능력이 명백히 부족했음에도 강제로 서명한 경우,

보증계약 자체가 무효로 인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 대표이사의 가족이 연대보증에 서명한 경우

- 실제로는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

- 단지 대표이사의 처라는 이유만으로 거액 채무의 보증을 강요받은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무효 처리"

예) 은행 직원이 보증계약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연대보증인이 내용도 모른채 서명한 경우

"연대보증 책임을 인정하기 않음"

 

단, 입증이 까다롭기 때문에 도산 전문 변호사와의 사전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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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만으로 대표자 연대보증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부분을 간과하면, 법인은 정상화되었지만 대표자는 파산 위험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생을 결심하셨다면 대표자 본인의 채무 상태, 연대보증의 종류, 채권자의 성격까지 모두 함께 분석하고,

법인과 대표자 양측을 아우르는 통합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단순히 법인 절차만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표자 개인의 위험 요소까지 함께 설계하여,

회생의 본질적인 성공까지 책임지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더 정확하게. 혼자 짊어지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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