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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법인회생 이 제도로 더욱 쉽게 가능해졌습니다 (법무법인 전국 최초 pre-ARS 신청)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06.23

본문

법인회생 이 제도로 더욱 쉽게 가능해졌습니다 (법무법인 전국 최초 pre-ARS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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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스탠다드의 변호사 이서영, 이은성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전국 최초로 pre-ARS 제도를 법원에 신청하게 된 과정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2025년 5월 1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날, 저희는 이미 pre-ARS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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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pre-ARS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사실 이 사건은 갑자기 제도가 생겼다고 해서 급히 신청하게 된 건 아니었고요,그 전에 이미 의뢰인과 여러 차례 상담을 진행해오고 있었습니다.회사의 구조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니즈가 아주 명확했죠.“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지만, 시간만 조금 벌 수 있으면 정상적인 영업으로 충분히 회복 가능한 상황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용이나 거래처 관계가 손상되는 건 꼭 피하고 싶어 하셨어요.그런데 마침, 서울회생법원에서 pre-ARS 제도를 도입한다는 발표가 나온 거예요.자료를 살펴보다 보니, 대표님께서 고민하셨던 지점들과 제도가 너무 잘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ARS와 비교해가며 고민하다가, pre-ARS로 먼저 한번 시도해보자는 결론을 내렸고,그렇게 저희가 전국 최초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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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ARS, 제도란?
기업 구조조정에는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 워크아웃
- 법원에서 진행하는 ARS(기업자율구조조정 지원)
- 법인회생 
 
이 중에서 pre-ARS는 회생을 정식으로 신청하기 전 단계에서 채권자들과 조정을 시도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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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ARS, 장점은?
회사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본격적인 회생까지는 아니고,한 번 채권자들과 조정을 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법원의 틀 안에서 시도해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가장 큰 장점은 크게 세 가지예요.
 
1. 결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
조정이 안 되면 그대로 영업을 이어가거나,필요하다면 회생이나 ARS로 전환할 수 있어요.정식 회생처럼 부담이 큰 구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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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차가 비교적 비공개로 이뤄진다는 점.
신청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도록금융기관들과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하게 돼 있어서,대표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거래처에 알릴까 봐’ 하는 고민이 줄어듭니다.
 
3.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원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pre-ARS는 그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협의 중에도 회사가 큰 타격 없이 운영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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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pre-ARS 최초 시도?!?
 
익숙한 절차는 아니었지만, 준비는 철저히 했어요pre-ARS가 도입된 건 맞지만, 당시엔 어떤 실무 기준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제도 시행만 발표된 상태였고, 실제 신청은 저희가 처음이었던 만큼, 정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pre-ARS가 잘 되면 거기서 마무리되면 좋겠지만,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회생 절차로 넘어갈 수 있어야 하잖아요.그래서 회생 신청서, 계획안, 자금 수지표까지 다 준비해놓고 법원에 들어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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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채권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걸 어떻게 설득할지도 미리 전략을 세워뒀죠.그런데 그날 의견청취기일에 서울회생법원장님은 물론, pre-ARS를 설계한 판사님, 공보판사님까지 전원이 참석하셨더라고요.저희가 전국 첫 사례였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직접 보시러 오신 거죠.
“신청이 안 됐을 경우엔 법적 리스크도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의 말에저희는 “이미 회생 계획까지 준비돼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고,
그때 법원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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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새 제도를 시행했는데 저희가 신청을 하니깐 법원장님도 구경을 오셨었습니다. 
 
 
이 제도가 잘 맞는 회사, 어떤 곳일까요?pre-ARS는 아무 기업이나 신청한다고 해서 효과가 좋은 제도는 아니에요.이번에 저희가 진행한 회사처럼 과거 실적이 탄탄했고 개발이 완료된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거래처나 신용 관계를 최대한 보존하고 싶고 당장의 현금 흐름만 버티면 회복 가능한 곳이런 기업이라면 정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대표님은 탕감이 아니라 분할 상환이나 일정 기간의 유예를 원하셨어요. 그만큼 이 제도가 가진 성격과 의뢰인의 상황이 딱 맞아떨어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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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어떤 단계까지 진행됐을까요?현재는 신청과 의견청취기일까지 마쳤고, 이제 각 금융기관에 조정안을 전달해서 의향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의뢰인 회사는 회사의 향후 영업 계획서도 따로 준비하고 있고, 저희도 채권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어요.보통 이 절차는 1~2개월 정도면 윤곽이 나옵니다.조정이 잘 되면 여기서 끝, 잘 안 되면 회생 절차로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루트를 설계해둔 상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