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2.02
https://www.youtube.com/watch?v=IA2vzvdOz-k
실무에서 정말 자주 겪습니다.
다른 로펌에서 사건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문제가 생겨 저에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변호사와 연락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상담은 사무장이 했고,
사건 진행은 또 다른 직원이 하고,
정작 법률적인 변수가 생겼을 때
책임지고 답해줄 변호사는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비정상인데,
개인도산 시장에서는 어느 순간 이게 관행처럼 굳어버렸습니다.
" 내가 피해를 입은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이게 정상 진행이 맞나요?”
판단 포인트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 사건 진행 단계가 비정상적으로 멈춰 있음
- 법원 사건 검색상 절차가 진행되지 않음
- 중요한 쟁점에 대해
→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라는 말만 반복
- 변호사와 직접 통화가 불가능
특히 다른 로펌에서 진행 중인 사건은
제가 함부로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에게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대부분 돌아오는 답이 같습니다.
“변호사님이 연락이 안 됩니다.”
이때 의뢰인분들도 문제를 체감하게 됩니다.
"불법 사무장 로펌, 어떻게 구별할까?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처음부터 변호사 상담이 되는지
- “수임 전에만 가능”이 아니라
- 처음부터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야 합니다.
2. 변호사와 독대가 가능한지
- 상담 자리에 사무장, 직원이 함께 있으면 안 됩니다.
- 개인도산 사건은 1:1 상담이 기본입니다.
3. 변호사가 사건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 개인회생·파산은 최소 수십 건 이상 직접 처리해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 질문했는데 답이 흐리거나 피한다면, 이미 신호입니다.
4.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인지
- 상담만 하고 사라지는 구조 ❌
-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변호사가 사건을 끌고 가야 합니다.
" 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해야 할까? "
개인도산은 ‘신청 사건’이라서
겉보기엔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 1~5년, 길게는 10년까지
- 한 사람의 모든 경제 활동이
- 법원의 평가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 계좌 거래 내역 1~2년치
- 가족 간 오간 생활비
- 소명되지 않은 입출금 내역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재산으로 편입될지,
변제금이 늘어날지를 결정합니다.
이걸 “괜찮습니다”라고 넘기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의뢰인 몫이 됩니다.
" 개인도산은 ‘서류 제출’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
회생·파산은 모든 법이 마지막에 모이는 영역입니다.
- 실체법
- 절차법
- 집행법
이 모든 이해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하위 기준(사무준칙) 때문에 부양가족이 부인된 사건에서
상위법 근거로 다시 다퉈 부양가족을 인정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부양가족 1명 인정 =
월 변제금 70~80만 원 차이
이건 변호사가 아니면 보기 어렵고,
문제의식조차 가지기 힘든 지점입니다.
개인도산은 분명 신청 사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 쉽다고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 자격 없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생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누가 상담했고,
누가 책임지고 끝까지 갈 사람인지
꼭 확인하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그러나 혼자 고민하지는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