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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 사실상 파산... 법원, 회생절차 폐지 결정

Writer김은영 기자

Date2025.12.05

Company조선일보

본문

김은영 기자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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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큐텐그룹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가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1일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공고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지난 11월 13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고 밝혔다.

인터파크쇼핑과 AK몰 등을 운영하는 인터파크커머스는 티메프(티몬·위메프)와 마찬가지로 큐텐그룹 계열사다.

작년 7월쯤 티메프가 판매 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못해 대규모 환불 대란 사태가 일어나자 그 여파로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와 고객도 이탈해 자금난을 겪게 됐다.

이에 지난 8월 법원에 회생 개시와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ARS)을 신청했고 11월 회생절차가 개시됐으나 인수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재판부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0일 위메프에 파산을 선고했다.

다만 티몬은 최근 신선 식품 새벽 배송 전문 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된 후 채권 대부분을 변제하고 영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12/01/OAG5YGZTS5EERGWQCXGTFIZ7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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