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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한국 영업권 110억원에 매각… 사모펀드가 인수

Writer우수민 기자

Date2026.02.13

Company레이더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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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M 우수민 기자 2026.02.12

케이클라비스·윈터골드 품으로

PH코리아 신설해 브랜드 새출발

영업권 매각시 변제율 13% 이상

[본 기사는 02월 12일(16:48) 매일경제 자본시장 전문 유료매체인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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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한국 영업권이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에 매각돼 피에이치코리아(PH코리아)로 새출발한다.

새 주인은 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윈터골드로, 매각 가격은 110억원으로 알려졌다.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한국피자헛은 12일 채권단과 가맹점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대강당에서 관계인설명회를 이같은 구조의 회생방안을 공식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거래는 영업 관련 자산과 사업권을 제3자에 이전하는 ‘인가 전 M&A(영업양수도)’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존 한국피자헛 법인은 매각 대금을 재원으로 채권을 변제한 뒤 청산 수순을 밟고,

신설법인인 PH코리아가 브랜드와 영업을 이어받는 구조다.

PH코리아는 국내 중견 PEF 운용사가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영업 관련 자산과 직영점 운영권, 

인허가·계약 관계 등을 일괄 인수하게 된다.

특히 직영점 근로자는 전원 고용 승계되며, 무기계약직은 최소 2년간 고용이 보장된다.

가맹점의 경우에도 영업 연속성을 최우선으로 해 계약 정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한국피자헛이 갚아야 할 회생채권 총액은 차액가맹금 반환채권 확정분을 포함해 약 615억원에 달한다.

영업권 매각 대금 110억원 가운데 법적으로 정해진 우선 변제 항목을 제하고 나면 순수 변제 재원은 약 7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경우 회생채권 변제율은 약 13%에 달한다.

IB업계 관계자는 “영업양수도 절차를 거치면 청산 대비 약 3배 수준의 변제 효과가 발생한다”며

“파산을 피하고 가맹점과 임직원의 영업·고용 연속성을 확보할 유일한 구조”라고 말했다.

반면 영업 양수도가 무산되고 사실상 청산으로 진행될 경우 현재 기준 배당률은 4%대 미만일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법원에서 선정한 조사위원이 제출한 지난해 4월 기준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피자헛 청산가치는 129억원으로 산정됐다.

하지만 영업양수도에 실패해 법인 청산에 들어갈 경우 근로자 임금·퇴직금, 세금,

회생절차 개시 후 발생한 채권 등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90억원을 먼저 지불한 나머지 금액으로 회생채권을 갚아야 한다.

회사 측은 이날 설명회에서 “영업양수도 없이 청산하게 되면 회생절차 개시 후 추가 발생한 차액가맹금과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인해 실제 배당률은 거의 제로가 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매각은 서울회생법원의 감독 아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를 먼저 선정한 뒤 공개입찰을 실시하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국피자헛은 차액가맹금 소송 2심 패소 이후 채권단이 가압류에 나서자 2024년 12월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조사위원 실사를 거쳐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오랜 기간 지속됐던 차액가맹금 소송이 지난 1월 대법원에서 확정돼 대규모 채권이 현실화했다.

기존 법인 유지 방식의 회생이나 일반적 M&A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평가였다.

한국피자헛은 관계인설명회에서 제시된 채권자 의견을 정리해 법원에 공식 보고할 예정이다.

향후 법원의 영업양수도 허가를 받게 되면 회생계획안 인가, 관계인 집회 등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

https://www.mk.co.kr/news/stock/1196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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