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담을 진행하는 채무자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간절하게 묻는 질문은 단연 "매월 얼마를 갚아야 하는가"이다. 많은 이들이 급여 명세서에 찍힌 월 소득이 같다면 법원이 부과하는 변제금 역시 엇비슷할 것이라 짐작하지만, 실제 결과는 채무자의 기대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 똑같이 월 300만 원을 버는 직장인이라도 어떤 이는 매월 140만 원이 넘는 돈을 토해내야 하는 반면, 어떤 이는 40만 원대만 납부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절차를 밟는다. 이처럼 극적인 변제금의 격차를 만들어내는 단 하나의 핵심 변수는 바로 법원으로부터 `부양가족`을 몇 명이나 인정받느냐에 달려 있다.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은 채무자의 총소득에서 정부가 고시한 최저생계비를 빼고 남은 금액으로 기계적으로 산출된다. 이때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구조를 띠고 있어, 부양가족이 한 명 추가될 때마다 법원에서 보장해 주는 생활비의 몫이 수십만 원 단위로 껑충 뛴다. 앞선 월 소득 300만 원의 사례에서, 오롯이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생계비를 제외하고 매월 약 146만 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은 2인 가구는 월 48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한 달에 약 98만 원에 달하는 이 엄청난 차이는 법정 변제 기간인 36개월이 누적되었을 때 무려 3,500만 원이라는 압도적인 빚의 격차로 직결된다.
실무 현장에서 부양가족의 인정 여부는 결코 호락호락하게 결정되지 않으며, 치열한 법리적 다툼과 객관적인 소명 과정이 뒤따른다. 과거에는 신체 건강한 전업주부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으나, 최근에는 미성년 자녀나 환자를 돌보느라 경제활동이 단절된 사정을 소명하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인정받을 길이 열렸다. 자녀의 경우 원칙적인 기준은 만 19세 미만이지만, 학업 등으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소득이 없는 만 21세 미만의 대학생이나 재수생까지 그 범위가 폭넓게 확대되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간의 소득 격차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소득이 30% 이상 높은 쪽으로 자녀 부양 책임을 몰아줌으로써 생계비를 극대화하는 고도의 법률적 전략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반면, 65세 이상의 노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과정은 법원의 현미경 심사가 가장 혹독하게 이루어지는 구간이다. 부모와 한집에 동거하지 않고 따로 거주하는 상태에서 명절이나 생일 등에 간헐적으로 현금 용돈을 드린 사실만으로는 결코 부양의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받지 못한다. 법원은 채무자가 부모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매월 일정한 금액이 이체된 금융 거래 내역 등 명백하고 지속적인 물증만을 엄격하게 채택한다. 부양가족 1명을 인정받느냐 마느냐는 단순한 숫자 놀음이 아니라, 향후 3년간 짊어져야 할 채무의 무게를 수천만 원 단위로 경감시키는 중대한 생존의 문제다. 절차에 돌입하기 전 철저한 소득 구조 분석과 치밀한 증빙 자료 준비를 통해 법원의 까다로운 기준을 넘어설 때 비로소 합리적인 변제금을 확보할 수 있다.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객관적인 서류와 법리적 구조 설계만이 가혹한 변제금의 덫을 피해 가는 유일한 해법이다.(법무법인 스탠다드 이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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