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6.19
Company투데이신문
법무법인 스탠다드 정경현 변호사 2026.06.19 08:00:00
성실 상환자 위해 바뀐 제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대표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금융 생활의 단절이다. 절차에 돌입하는 순간 은행연합회에 공공정보가 등록되며, 대출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 심지어는 휴대폰 할부 개통까지 막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책자금이나 정부 지원금이 절실한 개인사업자들에겐 이러한 금융 제약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사업의 존폐를 가르는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곤 했다. 하지만 2025년 7월,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이 개정되면서 회생 절차를 밟는 이들에게도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법적 변화가 시작됐다. 이제 개인회생을 통해 1년 이상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하면 등록된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공공정보 삭제가 곧 즉시 대출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공공정보 삭제의 핵심은 금융권 전반에 공유되던 연체 기록이 제거돼, 아예 금융 거래 자체가 불가능했던 상태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심사 기회라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가 남아 있어 해당 금융기관 내의 내부적인 기록은 유지될 수 있지만, 연체 정보가 은행연합회를 통해 타 금융기관으로 공유되지 않으므로 신규 거래의 가능성이 열리는 구조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체크카드 발급, 제한적인 한도 내의 신용카드 사용, 휴대폰 약정 개통 등 실생활에 필수적인 금융 기능을 단계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사업을 영위하는 대표들에게는 정부 지원 정책자금 신청 시 심사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성실 상환을 통해 심사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다. 다만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공공정보가 삭제됐다고 해서 회생 중 무분별하게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극도로 경계해야 할 위험한 발상이라고 조언한다. 애초에 과도한 채무로 회생 절차에 들어온 만큼, 추가 대출로 버티는 악순환을 끊어내고 현금흐름을 안정화 하도록 사업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회생 성공과 재기의 핵심 전략이기 때문이다.
개인회생은 낙인이 아니라 무너진 경제 기반을 다시 세우기 위한 회복 절차다. 이번 제도 개선 역시 실패한 사람을 금융 시스템 밖으로 영원히 밀어내는 대신, 성실한 상환 노력을 인정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범위를 넓혀주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제 1년이라는 성실한 변제 과정을 통해 금융의 문턱을 조금씩 낮추는 길이 열린 만큼, 일시적인 자금 융통에 매몰되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경영 체질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제도의 변화는 효율적으로 활용하되, 다시 빚으로 버티는 삶으로 회귀하지 않는 것이야 말로 회생을 준비하는 경영진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법적, 경제적 판단 기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