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정경현 변호사
Date2026.02.23
Company미디어파인
미디어파인 2026.02.23 정경현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개인회생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다.
월급이 비슷한데도 어떤 사람은 매달 30만 원을 내고, 어떤 사람은 80만 원을 낸다는 이야기다.
같은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는데 결과가 이렇게 다른 이유를 두고 형평성 문제를 떠올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변제금은 임의로 정해지지 않는다. 법원이 정한 계산 순서와 판단 기준을 따라 산출된 결과다.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정해진다.
법원은 채무자의 총소득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 정부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생계비를 인정한다.
이 생계비는 중위소득의 60% 수준을 기준으로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이 단계에서 이미 개인별 차이가 발생한다.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1인 가구인지, 부양가족이 있는지에 따라 생계비 인정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생계비가 약 154만 원인 상황에서 월 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남는 57만 원이 매달 변제금으로 산정된다.
이 금액을 3년간 납부하면 약 2천만 원을 변제하게 된다.
이 계산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법원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 생계비를 인정한다.
월세, 교육비, 의료비는 대표적인 추가 생계비 항목이다.
주거비의 경우 지역과 가구 구성에 따라 인정 범위가 정해져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라면 주거비 일부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한다고 해서 전액이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는다.
이미 최저 생계비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중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소득 수준이 낮아 변제율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추가 생계비가 거의 인정되지 않기도 한다.
반대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변제 기간 동안 안정적인 납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비교적 폭넓게 인정되는 사례도 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기준이 등장한다.
법원은 채무자가 파산했을 경우 자산을 처분해 확보할 수 있는 금액, 즉 청산가치 이상을 반드시 변제하도록 요구한다.
소득 기준으로는 2천만 원만 변제하면 되는 상황이라도, 채무자 명의의 차량이나 부동산 가치가 3천만 원이라면 최소 변제금은 그 금액으로 올라간다.
소득은 낮지만 변제금이 높게 산정되는 이유는 대부분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실무에서 변제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부양가족 인정 여부다.
부양가족이 한 명 늘어날 때마다 생계비 인정액이 증가하고, 그만큼 월 변제금은 낮아진다.
미성년 자녀는 비교적 명확하게 인정되지만, 성년 자녀나 노부모는 추가 입증이 필요하다.
동거 여부, 소득 유무, 실제 부양 상황을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를 절반씩 부양하는 것으로 계산해 부양가족을 0.5명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적용되기도 한다.
이 판단 하나로 변제금이 수십만 원 단위로 달라진다.
월 변제금은 소득, 생계비, 추가 지출, 재산, 부양가족이라는 요소를 법원이 순서대로 검토해 계산한 값이다.
이 과정에서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제외되는지가 결과를 갈라놓는다.
법무법인스탠다드는 개인회생 사건에서 변제금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대부분 이 판단 단계에서(판단 단계에서 상당한 법적 다툼이 발생하기도 한다) 비롯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단순히 월급만 비교해서 자신의 변제금이 높다고 느끼는 경우, 실제로는 재산이나 부양가족 산정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다.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단계라면 변제금이 얼마가 될지를 막연히 짐작하기보다, 자신의 소득 구조와 지출, 재산 상태, 가족 관계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절차에 들어가면 불필요하게 높은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다.
개인회생은 같은 제도지만, 계산의 결과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 차이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준비와 검토의 차이다.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