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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과 파산 사이] 개인회생에서 ‘금지명령’, 독촉과 압류를 멈추는 방법

Writer이은성 대표 변호사

Date2026.02.25

Company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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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2026.02.24 이은성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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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문제가 악화되면 독촉 문자가 반복되고 전화가 이어진다. 계좌가 압류되면서 일상적인 지출조차 막히는 상황도 빠르게 찾아온다. 이 단계에서 많은 채무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제도가 금지명령이다.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추심과 독촉을 중단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다만 언제부터 무엇이 멈추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기대와 다른 결과를 맞게 된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금지명령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시점부터 새로운 추심 행위가 중단된다. 인용 결정 이후에는 채권자의 독촉, 추가 압류, 소송 제기가 제한된다. 이 효과는 ‘앞으로 발생할 행위’에만 적용된다. 금지명령 이전에 이미 진행된 절차까지 되돌리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계좌 압류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면 압류 자체는 유지된다. 다만 그 다음 단계인 전부명령이나 추가 추심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체감 효과가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생긴다.

개인파산에는 금지명령이 없다. 대신 중지명령이 작동한다. 중지명령은 이미 시작된 강제집행의 ‘다음 단계’를 멈추는 기능을 한다. 파산 절차에서 압류가 완료된 재산을 소급해 해제하지는 않지만, 이후의 추심이나 집행 진행을 중단시킨다. 개인회생에서는 금지명령으로 새로운 압박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인파산에서는 중지명령으로 진행 중인 절차의 확산을 막는 방식이 적용된다. 두 제도는 목적이 같아 보이지만, 적용 시점과 범위가 다르다.

회생과 파산을 나누는 기준은 소득이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채무자를 전제로 한다. 전부를 갚을 수는 없지만,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범위에서 일정 기간 변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회생 절차가 적용된다. 반대로 소득이 없고, 향후에도 안정적인 근로가 어렵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이 검토 대상이 된다. 법원은 단순히 현재 소득의 유무만 보지 않는다. 근로 가능성, 연령, 건강 상태, 부양가족을 함께 고려한다. 소득이 적더라도 부양가족이 많아 최저생계비를 넘지 못하면 회생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반면 소득이 없더라도 근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파산이 기각될 수 있다.

회생이 항상 유리하거나, 파산이 더 빠르다는 식의 판단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회생은 변제 능력이 일부라도 있는 경우에 적용되고, 파산은 그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선택된다. 채무 규모도 변수다. 무담보채무와 담보채무의 한도를 넘으면 회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이 아닌 파산 절차 혹은 일반회생절차를 검토하게 된다. 이처럼 제도 선택은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요건 충족 여부의 문제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이다. 소득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근로가 가능한 상태인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진다.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먼저 고민하기보다,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를 선행 검토해야 불필요한 기각이나 지연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도가 결정되면 추심을 멈추는 시점과 방식도 함께 정해진다.

독촉과 압류를 멈추는 방법은 하나가 아니다. 다만 그 효과는 절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개인회생에서는 금지명령으로 이후의 압박을 차단하고, 개인파산에서는 중지명령으로 진행 중인 집행을 멈춘다. 이 선택은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에서 시작된다. 법무법인스탠다드는 채무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절차를 선택해야 실제로 독촉과 압류가 멈추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제도의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적용 가능한 조건과 그에 따른 효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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