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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과 파산 사이] 법인회생의 골든타임, 언제 준비하고 어떻게 추진할까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2.09

Company투데이 신문

본문

법무법인 스탠다드 정경현 변호사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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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생 절차가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대표들은 일단 숨을 고른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회생 인가는 절차의 종료가 아니라, 법적·행정적 관리 단계로 넘어갔다는 의미기 때문이다.

인가 이후 회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자본 구조와 지배 구조가 변경된 상태가 되며,

이 변경 사항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행하지 않으면 새로운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회생 인가 이후 필요한 조치를 제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생계획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회생 인가가 내려졌다는 것은 회사의 자본금 규모, 주식 수와 종류, 채무 구조가 공식적으로 변경됐다는 의미다.

감자나 증자가 이루어졌을 수 있고, 일부 채무는 출자전환으로 주식으로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내부적으로 결정됐다는 사정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관, 법인 등기부, 회계 장부에 해당 내용이 정확히 반영돼야만 법적으로 유효한 상태가 된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정관 변경 여부다.

회생계획에 따라 감자, 증자, 출자전환이 이루어졌다면 정관에 기재된 자본금과 주식 관련 조항을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후 자본금 변경 등기나 신주 발행 등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한다.

실제로 정관 변경을 누락한 상태에서 등기를 진행하려다 보정 명령을 받거나, 등기 자체가 반려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경영진이나 이사회 구성에 변동이 있었다면 법인 등기 변경은 필수다.

회생 과정에서는 대표이사가 교체되거나, 이사·감사가 새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 나아가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경영 구조와 다를 경우,

금융기관이나 투자자와의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자본금이 조정된 경우에는 회계 장부, 법인 등기부, 주주 명부가 서로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감자나 증자, 출자전환이 이루어졌다면 자본금 금액, 발행 주식 수, 주주 구성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특히 출자전환의 경우, 채권자에게 신주가 교부됐는지, 주주 명부에 반영됐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이 절차가 누락되면 이후 주식 귀속을 둘러싼 분쟁이나 채권자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

자산 매각이나 출자전환이 포함된 회생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세무 검토가 필수다.

자산 매각 시 법인세나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고,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판단될 경우 추가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

세금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변제 재원을 산정하면, 실제 확보 가능한 금액이 줄어 회생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진다.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회생 인가 이후 세무 검토 없이 구조를 집행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인가 이후 단계에서는 회계·세무 검토를 병행해 실질적인 자금 흐름을 점검해야 한다.

회생 이후 운영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정책 자금이나 외부 투자 유치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회생 기업을 대상으로 한 DIP 금융이나 정책 자금은 인가 이후 단기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활용된다.

또한 외부 투자자 유치나 M&A를 통해 자본 구조를 조정하는 방법도 고려 대상이 된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사전에 구조를 설계하지 않으면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회생은 법원의 결정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인가 이후 정관, 등기, 회계, 세무, 자산 매각을 순서대로 이행해야 회생계획이 완성된다. 

이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 기업만이 회생 절차를 마무리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그 차이가 기업의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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