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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P 도입 변호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2.09

Company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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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2026.01.29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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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 교환 내용을 보호하는 ‘변호사 비밀 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ACP)’을 명문화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34명 가운데 찬성 201표, 반대 9표, 기권 24표로 변호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변호사법 제26조의2를 신설해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서 이뤄진 비밀 의사 교환에 대해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했다.

수임 사건과 관련한 서류·자료 등에 대해 수사기관이 공개·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의뢰인의 승낙이 있거나, 해당 자료가 범죄에 이용됐거나 이용될 우려가 있는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될 때는 예외를 두도록 했다.

현행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비밀유지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

수사기관 등의 요구에 관해 내용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명시하지 않았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 교환 내용이 강제로 확인될 수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재명(사법연수원 18기)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ACP를 법제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노민호(41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ACP 제도화는 기업이 더 안정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노 변호사는 “향후 적용 범위와 예외 사유, 증거능력 판단 기준은 판례를 통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과 법무 부서는 평소 업무에서부터 ACP 적용을 전제로 자료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내부 의사결정 구조 점검을 신속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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