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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0% 초과 불법사채 갚지 마세요…금감원 ‘무효확인서’ 발급

Writer안태호 기자

Date2026.03.07

Company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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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안태호 기자 2026.03.0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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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추심중단·부당이득 반환소송에 활용 가능

 

금융감독원이 오늘부터 연 이자율 60% 이상 초고금리 대부계약이 확인될 경우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추심 중단이나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처다.

금감원은 5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대부업법은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을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하고, 해당 계약의 원금과 이자는 모두 무효가 된다. 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22일 이후 체결된 대부계약부터 적용된다.

무효확인서를 받으려면 먼저 금감원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피해자는 계약 내용과 거래 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계약 체결 시점과 이자율, 대출·상환 내역 등을 검토해 반사회적 대부계약이라고 판단하면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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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무효확인서를 전화나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메신저로 불법업자에게 전달하고,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피해자에게도 제공한다.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불법추심 중단을 요구하거나, 원금·이자 반환을 위한 민사 소송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법적으로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는 반사회적 계약”이라며 “피해자가 무효확인서를 통해 불법사금융업자의 추심을 중단시키고 권리 구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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