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정회성 기자
Date2026.03.18
Company연합뉴스
연합뉴스 2026.03.04 14:36 정회성 기자
출범 포부 '공정성·전문성·신속성' 강조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김성주 광주회생법원장은 4일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가 살 수 있는 방향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개원한 광주회생법원의 초대 법원장을 맡은 김 법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어 "회생법원은 가정법원과 마찬가지로 '복지법원'이라고 불린다. 채권자를 보호하면서 채무자도 사회 복귀 발판을 마련하도록 균형을 맞추겠다"고 법원의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지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형 법인·사업장의 도산사건 처리 원칙을 두고도 "파산으로 가면 일자리와 기술 모두 사라지는 것"이라며 "최대한 채권자를 보호하면서 기업이 존속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설된 전문 법원으로서 광주회생법원과 기존에 그 역할을 대신했던 지방법원 파산부의 차별점으로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조했다.
김 법원장은 "나름의 객관적인 기준과 준칙을 갖고 재판부마다 일관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가령 똑같은 '빚투'라도 어떤 재판부는 '욕심을 부렸다'라고, 어떤 재판부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라고 판단 내리는 편차를 실무적으로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 부산, 수원 등 먼저 운영했던 회생법원의 선례를 참고해 이달 말에나 4월 초에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실무 준칙을 만들겠다"며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도 불이익한 도산 절차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산 사건에서 시간은 회생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분수령인 만큼 '신속성'도 약속했다.
김 법원장은 "전문 법원이 없던 시절 지방에서는 늦게 처리해준다는 불만 때문에 서울로 갔던 일들이 앞으로는 사라질 것"이라며 "출범 시점에 배당된 사건 건수 기준으로 판사가 배정되면서 아직 인원은 부족하지만, 야근을 해서라도 열심히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업무를 시작한 광주회생법원은 광주, 전남·북, 제주 지역 회생 및 파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한다.
재판부는 김 법원장을 포함한 판사 6명으로 구성했고, 청사는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일부 공간에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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