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박수지 기자
Date2026.04.09
Company한겨례
한겨례 박수지 기자 2026.03.13 10:08

체납액 5천만원 이하인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가 이달 시행된다.
국세청은 12일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중 생계가 어려운 이들의 체납액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8~2019년 시행한 뒤 일몰된 제도였으나, 재산·소득이 없는 폐업한 영세자영업자들이 장기간 체납으로 신용카드 발급 거부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엔 재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다시 도입됐다.
조세특례제한법상 2028년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체납액 납부의무가 소멸되려면 5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2025년 1월1일 기준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원 미만인 사람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등을 받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은 사람이다.
납부의무 소멸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세무서는 신청자의 소득·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등 실태조사를 실시해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결정한 뒤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1월1일 기준 체납액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인 체납자(28만5천명) 중 폐업·무재산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납세자부터 우선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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