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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청산 위기에 ‘10만명 생계’ 흔들…회생 연장 가능성은?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12.22

Company데일리안

본문

데일리안 이나영 2025.12.22

유동성 악화, 대금 정산 지연에 직원 월급 분할 지급

사회적 파장 커 법원 회생계획안 기한 연장 가능성

회생 기한 길수록 MBK파트너스 책임론 희석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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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현재까지 뚜렷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파산과 청산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사회적 파장을 감안해 법원이 매각 절차 및 회생 계획서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홈플러스의 회생 계획안 제출 시한은 이달 29일로 일주일이 남았다.

해당 시점까지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회생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과 청산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경우 임직원은 물론 협력업체와 주변 상권 등 이해관계자들까지 벼랑 끝으로 몰리는 등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

이미 홈플러스는 유동성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대금 정산 지연 및 상품 공급 등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실제 주요 협력업체들이 납품 중단을 중단했다가 재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도 일부 업체가 홈플러스에 납품을 중단했다가 일부 정산이 이뤄지면서 공급을 재개한 바 있다.

여기에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은 물론 직원들의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홈플러스 경영진은 지난 16일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12월 급여를 분할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직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여 중 일부는 급여일인 19일에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24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홈플러스의 직간접 고용인원이 10만명에 달하는 등 청산 시 우리 사회·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은 만큼 법원이 파산·청산을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법원은 새로운 인수자를 찾기 위해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다시 한 번 연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행법상 회생 절차는 최장 1년 6개월까지 진행할 수 있다.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개시한 시기가 올 3월4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9월까지 관련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셈이다.

또 일각에서는 회생 절차가 장기화될 경우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책임 논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회생 절차상 최우선 지급 대상인 직원 급여를 분할 지급하겠다는 점 역시 불안감 조성을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홈플러스 직원 대의기구 한마음협의회는 최근 성명문을 통해

“지난 9개월 간의 회생절차 과정에서 한 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회사를 다시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나

간절한 바람과 달리 결국 공개입찰 마저 유찰돼 직원들은 하루하루를 큰 불안감 속에서 보내고 있다”며

 “절박한 상황에서도 모든 직원들은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기꺼이 감당할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금은 모든 것을 제쳐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정상화 방안을 강구해 실행에 나서야만 한다”며

 “홈플러스에는 10만명 이상의 생계가 달려있다.

이들의 터전인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나 직원들 모두가 소소했던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국회, 대기업 거래처, 관계기관 등에서 꼭 도와주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회생 기한이 길어질수록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MBK파트너스의 책임 문제는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며

 “결국 통매각이 아닌 분할 매각하는 방안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5122207292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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