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7.03
CompanyMBC
MBC 변윤재 기자 2026.07.03 11:15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왔던 홈플러스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4부는 홈플러스가 추진했던 구조조정과 인수합병 작업이 성과를 내지 못했고, 회생계획에 필요한 운영자금 2천억 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또 홈플러스의 일부 사업부 매각은 성사됐지만 나머지 부문에 대한 매각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영업 매출도 감소해, 홈플러스의 청산 가치가 계속 기업을 유지시키는 경우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홈플러스가 자금을 확보해 14일 이내 즉시항고 하면 회생법원 재판부가 이번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회생계획안 논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