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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스탠다드 ㅣ [회생과 파산 사이] 회생 기업의 최대 고민 ‘운전자금 부족’, 해결 방법은?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1.13

Company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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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신문 법무법인 스탠다드 2026.01.13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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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파산에 이르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금 부족이다.

매출이 존재하더라도 매출채권 회수 시점보다 외상매입금이나 인건비, 고정비 지급 시점이 앞서면 자금 흐름은 즉시 막힌다.

대기업 하청업체조차 이 구조에서 자유롭지 않다. 매출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현금은 고갈되고,

단기 자금이 끊기는 순간 기업은 정상적인 영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회생 절차를 검토하는 기업들 역시 공통적으로 이 지점에서 멈춰 선다.

회생 신청 자체가 기업을 살려주지는 않는다. 외상 매입이 중단되고 신규 대출이 막힌 상태에서,

가진 자금으로 직접 물건을 사서 팔아야 하는 구조가 된다.

이때 운전자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회생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기업은 그대로 고사한다.

회생은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일 뿐, 자금을 만들어 주는 장치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DIP 금융이다.

회생 절차에 들어간 기업에 대해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구조로, 운전자금 대출, 기존 채무를 정리하기 위한 대환 자금,

세일앤리스백 방식 등이 이에 포함된다. 다만 국내 현실은 녹록지 않다.

운전자금 대출 형태의 DIP 금융은 대환 대출이나 자산을 활용한 세일앤리스백이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재 국내에서 DIP 금융을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적기관의 정책적 지원 정도로 제한적이다.

해외와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미국의 경우 전체 회생 금융 중 약 30%가 DIP 금융일 정도로 일반화돼 있다.

회생이 개시되면 기존 채무 상환은 중단되고, 이후 발생하는 수익은 회사 운영에만 사용된다.

여기에 DIP 금융 제공자는 공익채권 지위를 확보해 기존 담보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는다.

구조만 놓고 보면 리스크가 낮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회생 기업에 돈을 빌려준다’는 인식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진 직후가 DIP 금융을 시도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구간이다.

이 시점을 놓치면 채권이 유동화되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해져 자금 지원이 급격히 어려워진다.

회생 신청서와 개시 결정문, 회생계획안, 채권자 목록, 재무자료, 사업계획서는 기본이다.

특히 회생 기업의 재무제표는 대부분 좋지 않기 때문에, 숫자를 포장하는 계획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현금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설명하는 사업계획이 관건이 된다. 

그래서 회생에는 골든타임이 있다. 운전자금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회생 절차에 들어와야 한다.

아무리 기업 가치가 남아 있어도 당장 한두 달을 버틸 자금이 없으면,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든다.

적자가 장기간 누적되기 전, 분식회계를 고민하기 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시기를 놓치면 회생 문제가 아니라 형사·세무 책임까지 대표이사가 함께 떠안게 된다.

보유 자산을 캠코 등을 통해 매각하거나, 청산형 회생 절차를 병행하는 선택지도 검토 대상이 된다.

경영이 어려워질수록 대표자는 고립감을 느끼기 쉽다.

그러나 위기는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중요한 건 혼자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는 시점이다.

늦지 않게 판단하면 선택지는 남아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회생의 결과를 바꾼다.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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