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5.28
Company미디어파인
미디어파인 2026.05.28 09:53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민하는 채무자들은 빚 독촉의 공포와 함께, 절차에 돌입하는 순간 일상생활이 완전히 파탄 날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에 시달린다.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에 속아 "휴대폰 개통이 막히고 사용하던 번호도 끊긴다"거나 "살고 있는 전셋집과 모든 재산을 법원에 빼앗긴다"고 지레짐작하며 절차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하지만 통신비 연체로 직권 해지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회생 중에도 본인 명의의 휴대폰 사용과 개통에 아무런 법적 제약이 없으며, 전세보증금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만큼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절대 건드리지 않는 면제재산으로 강력하게 보호된다. 오히려 헛된 공포심 때문에 빚을 돌려막으며 시간을 끌수록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들어와 진짜로 살 곳을 잃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
채무자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또 다른 지점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재산 처리 방식이다. 개인파산은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모든 환가 가능한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청산 절차지만, 개인회생은 현재 보유한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그 재산의 총가치(청산가치)보다 더 많은 돈을 3~5년간 갚아나가는 제도다.
특히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재산이 내 빚을 갚는 데 억울하게 포함되는지 여부도 치열한 쟁점이 된다. 서울, 수원, 부산, 대전 등 주요 회생법원은 실무 준칙을 개정하여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철저히 분리한다. 하지만 그 외의 지역 법원에서는 여전히 부부의 재산을 공동으로 보아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채무자의 몫으로 강제 편입시키는 관행이 남아 있다.
나아가 부양가족 산정이나 금지명령 기각에 대한 오해도 절차를 그르치는 흔한 원인이다. 원칙적으로 미성년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만, 자녀가 너무 어려 배우자가 도저히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노부모가 질병으로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라면 치밀한 소명을 통해 이들까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생계비를 대폭 끌어올릴 수 있다.
잘못된 정보로 섣불리 절차를 선택하는 것은 빚을 탕감받기는커녕 오히려 사해행위 소송의 피고로 전락하는 지름길이다. 최근 월 소득 300만 원과 8천만 원의 재산이 있음에도 비전문가의 잘못된 조언을 듣고 무리하게 파산을 신청했다가, 과거 갚았던 빚에 대해 관재인의 부인권 소송을 당해 모든 재산이 압류될 위기에 처한 사례가 적지 않다. 각자의 소득, 재산 규모, 과거의 거래 내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파산과 회생 중 법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유리한 구조를 설계하는 것만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해법이다.(법무법인 스탠다드 광주 분사무소 정경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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