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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예납금, 회생법원 확대와 함께 문턱 낮아진다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6.16

Company비욘드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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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을 결심한 경영진이 가장 먼저 직면하는 현실적인 장벽은 절차 진행을 위한 비용인 예납금이다. 회사를 정리하기 위해 마지막 남은 자금까지 고민해야 하는 대표들에게 예납금은 큰 심리적,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최근 회생법원이 확대 설치되면서 일부 법원을 중심으로 예납금 운용 기준을 조정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금난으로 인해 파산 절차를 검토하지 못하던 기업들이 법적 정리 절차를 살펴볼 여지가 넓어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법무법인 스탠다드 광주 분사무소 정경현 변호사

법무법인 스탠다드 광주 분사무소 정경현 변호사

 

예납금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의 보수와 사건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미리 납부하는 돈이다.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필수 비용인 만큼, 그간 법원은 채무 규모에 따라 적지 않은 금액을 예치하도록 요구해 왔다.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은 100억 원 미만의 채무를 가진 사건에 대해 예납금을 500만 원 수준으로 책정하는 사례를 두고 있다. 다만 사건별 사정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법무법인 스탠다드 광주 분사무소는 이러한 흐름을 고려해 광주를 포함한 대구, 대전 등 지역에서도 예납금 기준을 살펴 절차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물론 예납금은 일괄적인 정액이 아니다. 총 채무액과 채권자 수, 보유 자산의 규모, 진행 중인 소송의 유무, 회계자료의 정리 상태 등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된다. 법원은 사건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파산관재인의 업무 강도를 고려해 최종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스탠다드 광주 분사무소는 자산과 부채 현황을 정리해 법원에 소명하면 사건의 복잡도에 맞는 예납금 산정에 참고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일부 경영진은 당장 가용 자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파산 신청을 미루기도 한다. 그러나 회사를 장기간 방치하면 대표자 개인의 책임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최근 회생법원 확대와 예납금 운용 변화는 비용 부담 때문에 회사를 정리하지 못해 법적 위험에 노출된 경영진에게 선택지를 넓혀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비용 문제로 절차를 포기하기보다는 현재 기업의 재무 상태를 투명하게 점검하고, 사건에 맞는 절차를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스탠다드 광주 분사무소 정경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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