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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성실히 빚 갚으면 ‘개인회생 기록' 삭제해준다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07.09

Company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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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혜진 2025.7.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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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법원의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채무자가 1년 이상 빚을 성실히 갚으면 정부가 개인회생 기록을 즉시 삭제하기로 했다. 회생 인가 이후에도 최대 5년간 채무조정 정보가 남아 대출 등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제한돼 경제적 재기 의지가 좌절된다는 소상공인들의 호소를 반영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를 하고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집중 청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대전컨벤션센터 타운홀 미팅에서 "빚을 진 소상공인들을 모아 당신들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집단토론을 해달라"고 금융위에 공개 당부한 지 나흘만에 나온 조처다.

간담회에서는 특히 법원의 회생·파산 또는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 소상공인들이 채무조정 중임을 나타내는 ‘공공정보’가 최대 5년간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이 이뤄졌다.

소상공인들은 공공정보 등록·공유로 인해 장기간 신규대출이 거절될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상환요구, 카드이용 정지 등으로 일상적·필수적 금융생활의 제약이 너무나 커 경제적 재기를 위한 노력이 좌절됐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도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폐업 소상공인 법률자문 및 채무조정 지원 전문가인 신하나 변호사는 "과도하게 긴 공공정보 등록·공유기간은 오히려 소상공인 재부실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성민 서울회생법원 판사는 "개인워크아웃(신복위)과 새출발기금(캠코)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약정에 따라 1년간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해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금융위는 이달 안에 일반 신용정보 관리규약을 개정해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1년 이상 성실하게 빚을 상환한 채무자의 관련 기록을 삭제할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원의 규칙 개정과 시스템 구축 등이 이뤄지면 하반기 중에 실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처는 이미 법원의 회생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파산면책의 경우는 회생과는 달리 상환불능자의 완전한 책임 면책으로 법적·경제적 차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https://v.daum.net/v/20250708191540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