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08.18
Company조선비즈
조선비즈 최정석 기자 2025.08.17 06:02
직원의 전산 실수로 462억원을 날린 한맥투자증권(이하 한맥)의 파산 절차가 10년 만에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기업 파산 신청부터 종결까지 걸리는 기간은 2021년 기준 평균 13개월이다. 한맥의 경우 거의 10배가 소요된 것이다.
한맥 사태는 2013년 12월 12일 한 직원의 실수로 발생했다. 당시 한맥증권은 파생상품 자동 거래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이자율 등 입력된 조건에 따라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호가를 생성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사건 당일 직원이 설정값을 잘못 입력했다. 이에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의 파생상품들이 한맥에서 쏟아져나왔다. 이 상품들을 다른 증권사들이 사들이면서 한맥은 143초 만에 462억원의 손실을 봤다.
국내 일부 증권사들은 이로 인해 얻은 이익금을 돌려주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 헤지펀드 캐시아캐피탈은 약 360억원의 이득을 돌려주지 않았다. 한맥증권은 순식간에 자산보다 부채가 311억원을 넘어섰고, 2015년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한맥은 캐시아캐피탈에 투자 이득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3년 4월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한맥은 프로그램에 수치를 입력하기 전에 그 적절성을 자체적으로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러지 않은 건 한맥이 책임져야 할 중대한 과실”이라고 했다.
대법원 판결로부터 2년4개월 뒤인 지난 7일 서울회생법원 16부(원용일 부장판사)는 한맥 파산 사건에 대해 최후배당 공고와 채권자집회 소집 공고를 냈다.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돈 계산이 끝났으니 채권자집회를 열어 그 내용을 보고한다는 것이다. 한맥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한맥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벌인 소송이 10년 가까이 진행되면서 파산 절차도 함께 밀렸다”라고 했다.
한맥에 현재 남은 돈은 3억4000만원 정도라고 한다. 이 돈은 우선채권자인 한국거래소로 돌아갈 전망이다. 한맥 사태 당시 한국거래소는 결제불이행으로 인한 시장 질서 혼란을 막기 위해 자체 기금으로 한맥의 결제 대금을 내줬다. 2023년 대법원은 한국거래소가 대신 내준 이 돈을 한맥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갚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일반채권자는 26명인데 대부분 한맥 파산으로 월급을 받지 못한 임금 채권자들이다. 이들은 12년 전 받았어야 할 임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