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10.23
Company법률신문
법률신문 안재명 기자 2025.10.22 05:06

빠른 회생 절차가 재기의 열쇠
법인 회생 64일서 24일로 단축
2년 만에 가장 신속한 법원 돼
직장인 A 씨는 코로나 시기에 대출을 받아 주식과 디지털 자산에 투자했다가 수천만 원을 잃었다.
남은 것은 원리금 독촉뿐이었다.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어느 법원에 접수했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랐다.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7월부터 투자 손실액을 청산 가치 산정에서 제외했다.
반면 수원회생법원은 2023년 개원 초기까지 손실액 전부를 청산 가치에 포함시켜 채무자에게 과도한 변제 의무를 지게 했다.
이 같은 관행은 2023년 11월 실무 준칙 개정을 통해 바뀌었다.
개원 당시 ‘가장 까다로운 법원’으로 불리던 수원회생법원은 2년 만에 전국에서 가장 신속한 법원으로 탈바꿈했다.
법인회생 개시까지 걸린 평균 기간이 64일에서 24일로 줄었고, 개인파산 선고도 195일에서 61일로 단축됐다.
김상규(사법연수원 26기) 수원회생법원장은 “도산 절차에서 가장 큰 적은 익숙함과 편안함”이라며 “전임자가 하던 방식,
과거에 자신이 해온 방식에만 안주하다 보면 절차가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도산 절차에서 속도가 왜 중요한가
“채무자회생법은 신청 후 한 달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에서 신속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기업회생은 절차가 길어질수록 기업가치가 얼음처럼 빠르게 녹고, 개인회생이나 파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차가 지체되면 채무자와 가족의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결국 얼마나 신속히 대응하느냐가 재기의 관건입니다.”
- 수원이 과거 ‘까다로운 법원’으로 불린 이유는
“기존 법원은 민사·형사처럼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재판을 주로 하다 보니, 회생 사건에서도 자연스레 엄격한 심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회생 절차는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 주체로 조속히 복귀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런 인식 전환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 회생법원 신설 이전에는 수원지법 내 여러 재판부가 파산 사건을 따로 맡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조직이 없었습니다.
판사 개인 성향에 따라 절차가 달라졌고 일정한 기준을 만들기 어려웠습니다.
수원회생법원 개원 이후에는 이런 문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했습니다.
재판 운영 방식과 실무준칙을 새로 마련했고 사건이 폭주하는 상황에서도 구성원들이 합심해 변화에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법인회생·법인파산 처리 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빠른 법원으로 꼽힙니다.”
-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인력 보강이 시급합니다. 수원회생법원은 개원 이후 법관이 1명 증원됐을 뿐, 직원이나 절차 관계인의 증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뿐 아니라 참여관, 실무관, 회생위원 등 절차 담당 인력이 조금만 더 충원돼도 지금보다 훨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절차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개원을 앞둔 다른 회생법원에 조언한다면
“개원 초기 1~2년은 ‘골든타임’입니다. 사건은 쏟아지는데 인력은 부족합니다. 이 시기에 얼마나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느냐가 정착 여부를 좌우합니다.
무엇보다 실무를 과감히 개선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제도와 시스템 전체가 채무자가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 즉 ‘채무자 친화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법원별로 도산 사건 실무 편차가 큽니다. 내년에 대전·대구·광주에도 회생법원이 개원하면 이런 지역 간 차이가 줄겠지만,
전국적으로 실무 기준을 빠르게 정비해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21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