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이은성 대표 변호사
Date2025.12.23
Company투데이 신문
투데이 신문 2025.12.23 법무법인 스탠다드 이은성 대표 변호사

법인회생을 하면 대표자가 부담한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정리될까?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법인
회생만으로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까지 소멸하지 않는다.
회생 절차는 기업의 채무를 조정해 영업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이며 대표자 개인이 부담한 채무를 감면하거나 면책하는 효과를 직접적으로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 원칙을 이해하지 못한 채 회생을 추진하면 기업은 회생 인가를 받아 영업을 이어가더라도 대표자는 별도의
추심과 강제집행에 직면해 파산 위험에 놓이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법인과 대표자는 독립된 법적 주체이며 각자의 채무는 별도로 성립한다.
기업 운영 과정에서 금융기관 대출, 외상거래, 장비 리스 등을 진행할 때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요구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표자가 서명한 연대보증 계약이 존재하면 회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대표자 개인에게 직접 변제를 요구할 수 있고
회생 여부와 관계없이 계좌 압류·부동산 가압류·경매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회생 인가 이후에도 대표자에게 추심이 집중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법인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연대보증 문제에 대응할 실질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자동 면제는 존재하지 않지만 적용 가능한 제도와 전략적 선택은 분명히 존재한다.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이 있는 채무라면 법인회생 인가에 따라
대표자의 연대보증 부담도 동일 비율로 감면될 수 있는 방안을 추천하고 있다.
회생 인가로 기업 채무가 일정 비율로 조정되었다면 대표자의 연대보증 역시 같은 방식으로 감경될 가능성이 열린다.
반면 민간 금융기관의 경우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대표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병행하면 대표자의 채무 역시 법적 구조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법인 회생과 대표자의 개인회생을 동시에 설계하면 전체 채무 구조를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개별 협상 역시 가능하다.
일부 금융기관은 회생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조건으로 대표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유예하거나 일정 요건 충족 시 보증을 해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보증 계약 자체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전략도 존재한다.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제공 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거나 보증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사실상 강요된 경우라면 보증계약이 무효로 판단된 사례가 실제 존재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입증이 쉽지 않아 도산 전문 변호사를 통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결국 법인회생만으로 연대보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회생의 성패는 법인 채무 조정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개인 채무를 어떤 방식으로 함께 정리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
법인은 정상화되었지만 대표자가 파산하면 진정한 회생이라 할 수 없으며 기업의 재기와 신뢰 회복 역시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회생을 고민하는 단계에서 연대보증의 존재 여부, 채권자 유형, 보증 계약의 내용, 법적 대응 전략, 협상 가능성, 개인 재산 구조,
절차적 조정 방안까지 모두 고려한 통합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법인과 대표자의 구조를 별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 계획할 때 비로소 회생의 목적이 실현된다.
회생은 절차가 아니라 계획이고, 계획의 부재는 생존을 위협한다.
따라서 회생을 고민하는 기업이라면 연대보증의 존재 여부, 채권자 유형, 법적 대응 전략,
협상 가능성, 개인 재산 구조 까지 모두 검토하여 회생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 법인과 대표의 구조를 별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 계획할 때 비로소 회생의 목적이 실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