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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한국건설 회생계획 인가 결정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1.27

Company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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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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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파산1부가 한국건설 주식회사의 회생계획에 대해 인가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동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지난 19일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됐고,

관련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해 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건설이 변제할 채권액은 총 2천 129억 원으로 결정됐으며, 채권자는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 등 2천 8백여 명입니다.

2023년 기준 시공능력평가 99위를 기록했던 한국건설은 유동성 위기로 2024년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69729&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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