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keyboard_backspace

기업회생·기업파산, 민사와 형사 책임은 어떻게 나뉘는가 [이은성 변호사 칼럼]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이은성 변호사

Date2026.02.10

Company미디어파인

본문

미디어파인 2026.02.10

법무법인 스탠다드 이은성 변호사

 

2692a-698ab5919b2cd-a318599ee55f8488f8111453f8fdc7668c7fcbcf.png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기업회생이나 기업파산 절차의 본질은 채무를 줄이는 데 있지 않다.

이 절차의 핵심은 책임의 주체를 재정렬하는 데 있다.

회사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대표 개인에게 귀속될 책임을 분리하고, 기존에 얽혀 있던 법적 관계를 절차 안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회생과 파산의 출발점이다.

이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차를 밟고도 민사와 형사 문제가 동시에 확산된다.

회생이나 파산이 개시되면 회사의 법적 지위는 즉시 바뀐다.

회사가 받아야 할 채권은 여전히 회사의 권리로 존속하지만, 회사가 지급해야 할 채무는 더 이상 대표 개인의 판단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이 시점부터 채무의 변제 여부, 소송의 진행, 합의의 가능성은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의 검토 대상이 된다.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간 이후에도 대표가 기존 거래 방식대로 민사 대응을 시도하면,

절차 위반이나 추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민사 사건은 ‘권리의 성격’을 둘러싸고 발생한다. 회사가 받을 돈이 있다면, 그 돈을 어떤 방식으로 회수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공탁금 출급 소송이 대표적이다. 거래처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공탁 형태로 맡긴 경우, 회사는 단순 요청만으로 그 돈을 인출할 수 없다.

수령 권리자임을 소송으로 입증해야 하고, 변제와 손해배상이 뒤섞인 공탁금일수록 법원의 판단 없이는 정리가 불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민사 사건은 회생 절차의 일부로 편입된다.

같은 원리로 직불청구 소송도 작동한다.

건설업에서 하도급업체가 시공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청구가 가능하다.

시공사가 회생이나 파산 상태라면, 발주자가 지급 주체로 전환된다.

이는 개별 분쟁이 아니라, 회생 절차가 기존 채권 구조를 어떻게 재배치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임금 체불과 퇴직금 문제도 동일한 구조를 따른다.

회생 절차에서는 인건비 지급이 문제는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처리된다.

공단이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고, 회사는 이를 장기간 분할 상환한다.

이 채무를 회생계획에 반영하면 공익채권으로 분류된다.

민사는 구조의 문제라면, 형사는 대표 개인의 판단과 행위를 본다. 사기죄가 대표적이다.

사업이 실패해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핵심은 거래 당시 변제 능력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 상태에서 거래를 계속했는지 여부다.

이 판단에서 회생 신청은 채무를 정리하려는 의사로 평가될 수 있어, 형사 책임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횡령과 배임 문제는 가지급금에서 시작된다.

영업상 필요에 따른 현금 지출이고 사용 내역을 소명할 수 있다면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반대로 회사 자금을 주식 투자, 부동산 매입, 가상자산 거래 등 영업 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형사 책임이 문제 된다.

이 경우에는 조기에 변제 계획을 수립하고 채권자와 협의를 진행해 형사 고소로 확대되는 상황을 차단해야 한다.

강제집행면탈죄는 회생이나 파산 직전에 가장 자주 발생한다.

회생을 앞두고 회사 자산을 은닉하거나 가족 명의로 이전하는 행위는 채권자의 집행을 피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이러한 행위는 회생 절차와 무관하게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이 단계에서의 판단 착오는 회생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대표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남긴다.

정리하면, 회생과 파산은 민사 문제를 절차 안으로 흡수해 관리하는 제도다.

반면 형사 책임은 절차 밖에서 대표 개인의 판단과 행위를 기준으로 분리된다.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회생이나 파산을 준비할 때 민사 구조만 점검하고 형사 리스크를 함께 검토하지 않으면,

절차 종료 이후 더 큰 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민사와 형사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의 구조에서 출발해, 책임의 기준이 갈라질 뿐이다.(법무법인 스탠다드 이은성 변호사)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391

상담신청

변호사 직접상담
1600-5765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