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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지난 빚 다시 추심’ 막는다…금감원, 대부업 현장점검 착수

Writer안태호 기자

Date2026.03.04

Company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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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들 연체 채권 소멸시효 부당 연장 근절”

안태호 기자 연합뉴스 2026.03.0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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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들이 연체 채권의 소멸시효를 부당하게 연장하는 행위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3일 대부업자·대부중개업 17곳의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연체 채권은 통상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법적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가 사라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일부 대부업체들이 소멸시효 완성 전 지급명령 신청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키거나 완성 이후에도 소액 변제를 유도해 시효가 지난 연체채권을 다시 추심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금감원은 이런 부당한 연장 관행을 현장검사를 통해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해 취약 차주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연장을 방지할 계획이다.

 

대부업권이 보유한 차주의 개인정보·신용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검사도 진행한다. 지난해 웰컴금융그룹 계열 대부업체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내부 정보가 다크웹에 유출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정보보안 체계와 내부통제 수준을 점검할 방침이다.

 

연체 채권 매각 과정에서의 과도한 추심 관행도 점검 대상이다. 연체 채권이 여러 차례 재매각되면 추심 강도가 높아져 채무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대부업권의 관련 법률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신용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대책 수립 현황과 허위·과장 광고 여부, 불법사금융과의 연계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247395.html#ace04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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