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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2개월 연장 결정

Writer오연서 기자

Date2026.03.04

Company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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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서 기자 연합뉴스 2025.03.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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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의 회생 계획안 가결 기한을 2개월 뒤로 미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는 3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오는 4일에서 5월4일까지로 2개월 연장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엠비케이(MBK)파트너스가 우선 투입할 1000억원으로 연체 중인 직원 급여 등 시급한 채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고 폐지될 경우 엠비케이파트너스가 1000억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해 가결기한을 연장하더라도 회생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해 3월4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홈플러스의 회생 계획안 가결 기한은 오는 4일까지였다. 그러나 홈플러스 쪽은 전날 법원에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 연장 신청서를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홈플러스 쪽은 지난달 25일 자료를 내어 “비용절감 및 사업성 개선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구조혁신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회생절차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4일 회생절차 개시 이후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5차례 연장한 끝에 지난해 12월29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회생계획안에는 △3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 추진 △슈퍼마켓 사업부문(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41개 부실점포 정리 △인력 효율화 등 내용이 담겼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47391.html#ace04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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