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7.09
Company공감신문
공감신문 | 정재은 기자 | 2026.07.08 17:23
- "조기사업회생 제도 발전 위해 해외 법제 비교·실무 논의 이어져"

사진: 법무법인 스탠다드 이은성 변호사
법무법인 스탠다드의 이은성 변호사가 지난 7월 4일 대한변호사협회와 도산변호사회가 공동 주최한 '사업자의 조기사업회생을 위한 각국의 법제 비교 - 일본 조기사업재생법의 소개를 겸하여' 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일본, 한국, 영국, 독일의 조기사업회생 제도를 비교·분석하며 기업 구조조정 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변호사는 도산변호사회 부회장 자격으로 제1주제인 '일본의 2025년 조기사업재생법의 개요' 발표에 대한 지정토론을 맡아 일본의 새로운 조기사업재생제도가 우리나라 회생제도에 주는 시사점과 향후 제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학술대회의 핵심은 일본이 2025년 도입한 조기사업재생법이다. 기존에는 사업재생계획에 대부분의 채권자가 찬성하더라도 일부 채권자의 반대로 계획이 무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일본은 일정 요건 아래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반대 채권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새로운 조기사업재생절차를 도입했다. 이는 기업이 회생 가능성을 잃기 전에 보다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일본 제도뿐 아니라 영국과 독일의 사업재생제도까지 함께 비교하며 각국의 법제와 실무 경험을 공유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가마다 절차와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기업을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정상화하고 경제적 가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학술대회는 현장 참석과 함께 온라인(Zoom)으로도 생중계되어 전국의 법조인과 연구자, 실무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온라인 참석자들은 "이번 학술대회는 일본의 조기사업재생법을 중심으로 한국, 영국, 독일의 제도를 비교하며 조기사업회생 제도의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한 자리였다"며 "해외 제도를 단순히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국의 입법 취지와 실무 운영 방식을 우리나라 제도와 비교·검토하면서 실제 제도 개선 방향을 고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기업이 회생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기 전에 신속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접근과 채권자 보호, 기업 회생의 균형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 회생제도의 발전 방향을 고민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했다"며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무 경험과 입법 동향을 공유한 만큼 앞으로도 이러한 국제적 학술 교류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앞으로도 국내외 도산법 및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변화와 최신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며,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조기 정상화와 지속 가능한 회생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원문기사: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87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