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7.22
Company중앙일보
중앙일보 | 정혜정 기자 | 2026.07.21 11:03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된 홈플러스가 운영자금 고갈과 매장 시설 유지·관리의 어려움으로 본사와 대형마트 매장 영업 임시 중단을 발표한 지난 13일 서울 시내 한 점포 입구가 카트로 막혀있다. 김종호 기자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가 재개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1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인 2000억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홈플러스 최대 주주인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기업 회생조건으로 제시된 2000억원에 대해 연대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고, 최대 채권단인 메리츠금융그룹이 2000억원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의결해 자금 조달 방안이 마련됐다.
홈플러스는 지난 20일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하고 회생절차 재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기사 원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6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