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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패 개인회생 성공사례 - 분양대행업을 운영하던 채무자, 92% 채무 탕감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12.11

본문

시행사의 일방적 계약 종료… 급격한 채무 증가, 개인회생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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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 : 일용직 근로자

▶︎ 총채무 : 1.7억원

▶︎ 월소득 : 320만원

▶︎ 혼인여부 : 기혼

▶︎ 가족관계 : 4인 가구

▶︎ 진행법원 : 수원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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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의 원인 

채무자는 2019년부터 분양 관련 법인사업을 운영하며 지식산업센터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하지만 2024년 초 시행사와 체결한 계약이 일방적으로 변경되고,

현장에서 과도한 요구와 불공정 조항이 반복되면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 2024년 7월 해당 프로젝트는 강제 종료되었고,

그 과정에서 회사의 수익금까지 시행사에 몰취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매출이 끊기자 가장 먼저 직원급여와 운영비가 문제가 되었고,

회사 유지만을 위해 대출·카드 사용이 반복되었습니다. 

동시에 건설경기 침체, PF 시장 경색까지 겹치면서 신규 프로젝트 수주가 중단되었고,

매출은 ‘0원’에 가까운 상황으로 떨어졌습니다.

신용 하락으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해지자 채무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채무자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용직으로 전환해 생계를 유지했지만,

급여로는 누적된 채무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더는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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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의 조력 및 전략

채무자의 사건은 단순한 소득 감소가 아니라,

시행사의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매출 몰취 → 급격한 운영 악화 → 채무 누적이라는 복합 구조를 갖고 있었다.

스탠다드는 먼저 진술서와 사업 관련 자료를 검토해,

채무 발생 원인이 채무자의 방만한 소비나 투자 실패가 아닌 외부 귀책에 따른 기업 활동 중단이라는 점을 명확히 구조화했다.

이를 통해 법원이 채무자의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설계했다.

또한 회사 매출이 끊긴 이후 채무가 증가한 흐름을 직원급여·운영비 충당이라는 필수지출

분류해 ‘사치성 소비’나 ‘고의적 채무 증가’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채권자목록과 카드·대출 내역까지 세밀하게 정리해 채무 증가 과정이 논리적으로 설명되도록 만든 것도 중요한 포인트였다.

소득 부분에서는,

채무자가 현재 일용직 형태로 근무하지만 2025.03.04.부터 고정급으로 전환 예정이라는 점을 계획안에 포함해,

장래 소득 안정성을 근거로 회생 가능성을 강화했다.

이후 가구 구성(4인 가구)에 따른 생계비를 정확히 반영해 월 가용소득 840,405원,

총 변제예정액 30,254,580원이 합리적으로 산출되도록 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변제금이 책정되지 않도록 생계비 조정 기준을 세밀하게 적용한 것이 개시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채무자의 재정·가족·고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설명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회생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둘 다 갖춘 사건임을 강조했다.

그 결과 법원은 채무자가 성실 변제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였고,

총채무 중 약 82% 감면 구조가 가능한 변제계획이 성립될 수 있었다.

▶︎ 개시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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