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keyboard_backspace

사기피해 국공립교원도 피하지 못한 분양사기 피해, 회생절차 개시사례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6.12

본문

ab483-6a2a0fe6ef511-9dc4a8709f3a2c2ad3620967a1d383abe132043e.jpg

▶︎ 사건번호 : 서울회생법원 2026회단0000

▶︎ 업종 : 교육업

▶︎ 채권자 수 : 18곳

▶︎ 채무액 : 약 37억 원

▶︎ 회사규모 : 자산 약 16억 원(청산가치 반영 전)

▶︎ 진행결과 :

- 2026.04.16 회생절차 개시신청

- 2026.04.20 보전처분 결정

- 2026.04.20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

- 2026.05.15 회생절차 개시결정

 

ab483-6a2a0fce9e47a-569911d9be9abe43bd274bf58ae8b59d0eae99c6.jpg

▶︎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 :

채무자는 국공립교원으로 근무하며 안정적인 급여소득을 얻고 있었으나, 기존에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잔금 마련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당시 분양대행사 관계자들은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의 계약금은 대행사 측에서 부담하고, 입주 예정 기업이 확보되어 있어 잔금일 이전에 전매가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실질적인 부담이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이를 신뢰하여 여러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약속되었던 전매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중도금 대출 이자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대행사 측은 금융기관 사정 등을 이유로 전매를 계속 지연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채무는 급격히 증가하였고, 일부 현장에서는 지급명령과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가압류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으로 기존 부동산의 잔금대출마저 거절되면서 자금 사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또한 보유 부동산의 임대가 원활하지 않아 대출이자 부담이 누적되었고, 결과적으로 단기간 내 과도한 채무가 발생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채무자는 분양대행사 및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며 피해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내용 :

본 사건은 일반적인 투자 실패가 아니라 분양대행사의 기망행위로 인해 발생한 특수한 사안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회생 필요성을 정리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단순한 투기 목적이 아닌 기존 부동산 잔금 마련을 위해 거래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전매 보장 및 계약금 대납 등의 설명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관련 형사고소가 진행 중이며 일부 분양계약은 취소 또는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하여 향후 채무 부담이 감소될 가능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채무자가 국공립교원으로서 안정적인 급여소득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과, 보유 부동산 매각을 통한 변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계속기업가치가 약 16억 5,600만 원으로 청산가치 약 13억 8,800만 원보다 약 2억 6,800만 원 높게 산정된 만큼,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자를 존속시키는 것이 채권자들에게도 더 유리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개시결정문

ab483-6a2a10167fa97-e2ebd9ddf43701fdae5391e2ceefaf4060bf26c2.jpg

상담신청

변호사 직접상담
1600-5765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