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09.17
대학교 강사, 기업 대표 명의로 인한 채무 7억7천만 원 개인파산으로 해소
- 직업: 대학교 강사 / 과거 제조업체 대표
- 총채무: 약 7억 7천만 원 (770,331,351원)
- 월소득: 약 101만 원
- 혼인여부: 미혼
- 거주지: 부산
- 가족관계: 1인 가구
- 월평균 수입: 약 100만 원 수준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는 대학교 강사로 근무하면서, 2021년 10월경 가족의 부탁으로 제조업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당시 자본금은 2억 원이었으며, 이후 기업 운영 과정에서 국민은행 신용대출 1억 8천만 원, 신용보증기금 보증대출 3억 원 등 총 4억 8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그러나 2023년 12월, 회사의 실질적 운영을 담당하던 가족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였고,
이를 계기로 주요 거래처들이 납품 중단 및 대금 체납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특정 거래처는 1억 8천만 원의 선결제를 요구하면서도 실제 생산을 거부하였고,
발주처 또한 체납금액 2억 3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직거래를 시도하는 등 기업 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거래처들의 태도로 회사의 현금흐름이 완전히 차단되었고, 필수적인 생산설비(금형) 제작도 중단되었다.
채무자는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였으나, 이후에는 법인의 채무와 체납세금(부가가치세 약 5천6백만 원 포함)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현재 채무자는 총 채무액 약 7억 7천만 원을 부담하고 있으나, 대학교 강사로서의 월평균 소득은 약 100만 원에 불과하여 원리금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에 채무자는 더 이상의 채무변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무자력 상태에 이르러 부득이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