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5.10.17
일반회생 보전처분 및 금지명령 결정문 입니다.
▶︎ 채권자 : 4명
▶︎ 직업 : 동물병원 수의사
▶︎ 부채 : 13억
▶︎ 자산 : 2.75억
▶︎ 회생의 원인 및 사건의 내용
채무자는 수의사로 근무하다가 안정된 경력을 기반으로 개인 동물병원을 개원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주거용 아파트 분양계약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2022년 분양 당시, 분양대행사는
“건축법상 30세대 미만으로 허가받았기 때문에 아파트 등기 전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세금 문제의 우려가 없다고 안내하였다. 이를 신뢰한 채무자는 추가로 분양권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후 시공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사태는 급변했다. 분양권이 실제로는 등기 이전에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미 1주택을 보유 중이던 채무자는 다주택자로 분류되었다. 결국 분양계약 해제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5년 9월 11일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패소 이후 채무자는 잔금 납부를 위해 보유 주택을 매도했지만, 약 1억 3천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였습니다.
게다가 새로 개원한 병원은 초기 비용이 많고 소득 증빙이 불안정하여 대출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잔금을 마련할 수 없어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금융기관 대출 및 상거래채무를 포함한 총 부채는 13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채무자는 근로소득과 병원 운영 소득으로는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다.
▶︎ 보전처분 결정문
▶︎금지명령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