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6.19

▶︎ 직업: 급여소득자(직장인)
▶︎ 총채무액: 약 5300만원
▶︎ 월소득: 290만원
▶︎ 혼인여부: 이혼(2008년 혼인 후 이혼)
▶︎ 진행법원: 청주지방법원
▶︎ 가족관계: 1인 가구(피부양자 없음, 전 배우자와의 자녀에 대해 월 양육비 별도 지급 중)

▶︎ 회생의 원인
채무자는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심한 알코올 문제로 가정이 장기간 불안정하였고, 자녀 양육을 위해 다년간 가정을 지키려 노력하였으나 결국 이혼에 이르렀다.
이혼 과정에서 자녀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주거와 재산을 모두 포기하였고, 이후 매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혼 직후에는 소득이 전혀 없는 공백기를 거쳤으며, 이후 하루 12시간씩 근무하며 소득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주거 마련비, 생활필수품 구입비, 양육비 등 고정 지출이 한꺼번에 발생하여 근로소득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고,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카드대출을 반복적으로 이용하게 되었다.
미납을 막기 위해 또 다른 대출로 돌려막는 과정이 누적되며 채무가 단기간에 크게 늘어났고, 현재의 소득 구조로는 매월 고정비와 기존 채무의 원리금을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정상적인 채무 상환을 통한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채무자는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성실히 변제할 수 있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