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keyboard_backspace

사업실패 영상 광고업 대표자 사업 부진에 소득 공백까지 개인회생으로 채무 89.6% 탕감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7.01

본문

ab483-6a44cab7ae367-fa19493592310bb6b86940a44b210c6c84e3d165.jpg

 

 

▶︎직업: 사업소득자 (영상·광고 제작업체 대표 운영)

▶︎총채무액: 약 8억9천만원

▶︎월소득: 약 4,500,000원

▶︎혼인여부: 기혼

▶︎진행법원: 서울회생법원

▶︎가족관계: 채무자 포함 3인 가구

 

ab483-6a44caca0738a-6421446c107d392e497aa20ba41155d28b46013f.jpg

 

▶︎ 회생의 원인 :

채무자는 영상·광고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소득자로, 경기 침체와 업종 전반의 수주 위축이 이어지면서 회사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매출 감소로 인건비 지급이 힘들어지자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퇴직금 지급을 유예했으나 자금 사정은 개선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는 회사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급여를 포기하면서 소득 공백 상태에 놓였고, 부족한 운영자금과 임차료,

직원 급여를 마련하고자 제2금융권에서 잇달아 자금을 차입해 회사 계좌로 이체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그 결과 채무자 개인 명의의 채무가 단기간에 불어났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1인을 포함한 3인 가구의 생활비·양육비 등

고정 지출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득 없이 차입만으로 버티는 구조로는 채무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운영 회사 역시 별도로 법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단기간 내 소득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채무자 개인의 경제적 재기와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 개인회생절차를 통한 채무 조정이 불가피했다

 

▶︎ 개시 결정문

ab483-6a44cae6611fc-a08a5dfdaa7c40b10def78fe5b20783fe7d7bdb2.jpg

상담신청

변호사 직접상담
1600-5765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