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7.06

▶︎ 직업: 급여소득자(직장인) — 외식·식품업체 매장 근무
▶︎ 총채무액: 약 8100만원
▶︎ 월소득: 약 190만원
▶︎ 혼인여부: 미 혼
▶︎ 진행법원: 수원회생법원
▶︎ 가족관계: 1인 가구

▶︎ 회생의 원인
채무자는 외식업체 매장에서 근무하는 급여소득자로, 월 소득이 약 190만 원에 그쳐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2,564,238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채권자목록에 따르면 채무는 2024년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발생한 은행 대출금, 카드대금·카드론, 자동차담보대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낮은 소득으로 생활비 등 고정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 신용카드와 대출에 의존해 온 사정을 보여준다.
여기에 약 680만 원의 국세 체납액까지 채권에 포함되면서 총채무는 8,000만 원을 넘어섰다. 법정 생계비(월 1,538,543원)를 제외하면 변제에 쓸 수 있는
가용소득은 월 36만 원 남짓으로, 연 14~20%에 이르는 약정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어 기존 채무 구조로는 아무리 성실히 갚아도 원금이 줄지 않는 상태였다.
결국 자력에 의한 채무 정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채무자는 개인회생을신청하였고, 법원은 2026년 7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는 향후 36개월간 월 359,650원을 변제함으로써 전체 채무의 84.0%를 탕감받게 된다.
▶︎ 개시결정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