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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 월급 190만 원 외식업 직장인, 카드빚·대출 8,000만 원에서 84% 탕감받은 개인회생 성공사례

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7.0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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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 급여소득자(직장인) — 외식·식품업체 매장 근무

▶︎ 총채무액: 약 8100만원

▶︎ 월소득: 약 190만원

▶︎ 혼인여부: 미 혼

▶︎ 진행법원: 수원회생법원

▶︎ 가족관계: 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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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의 원인

채무자는 외식업체 매장에서 근무하는 급여소득자로, 월 소득이 약 190만 원에 그쳐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2,564,238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채권자목록에 따르면 채무는 2024년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발생한 은행 대출금, 카드대금·카드론, 자동차담보대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낮은 소득으로 생활비 등 고정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 신용카드와 대출에 의존해 온 사정을 보여준다. 

 

여기에 약 680만 원의 국세 체납액까지 채권에 포함되면서 총채무는 8,000만 원을 넘어섰다. 법정 생계비(월 1,538,543원)를 제외하면 변제에 쓸 수 있는 

가용소득은 월 36만 원 남짓으로, 연 14~20%에 이르는 약정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어 기존 채무 구조로는 아무리 성실히 갚아도 원금이 줄지 않는 상태였다.

결국 자력에 의한 채무 정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채무자는 개인회생을신청하였고, 법원은 2026년 7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채무자는 향후 36개월간 월 359,650원을 변제함으로써 전체 채무의 84.0%를 탕감받게 된다.

 

▶︎ 개시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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