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7.21

60대에도 회사를 다니며 성실하게 일하던 의뢰인.
국민연금까지 받고 있었지만, 빚 앞에서는 소용이 없었어요.
세금 체납과 고금리 대출이 겹친 채무 1억 4,500만 원.
인천지방법원의 개인회생 개시결정으로, 이제 월 189만 원씩 60개월만 갚으면 나머지는 정리됩니다.
상황은 이렇게 나빠졌습니다
▶︎ 2021년, 저축은행과 캐피탈사에서 연 12~16%대 고금리 대출 시작
▶︎ 2022년, 시중은행 대출에 이어 차량을 담보로 한 캐피탈 대출까지 추가
▶︎ 2023~2024년, 카드대금과 추가 대출로 기존 빚을 돌려막는 상황 반복
▶︎ 여기에 세금 체납 약 1,200만 원이 더해지며 총 채무는 이자 포함 1억 4,500만 원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도, 갚아도 갚아도 줄지 않았어요."
이자만으로도 소득의 상당 부분이 사라지는 구조. 더 이상 개인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개인회생이 필요했던 이유
▶︎ 소득 구조: 회사 급여 월 288만 원 + 국민연금 월 89만 원 = 월 377만 원.
소득은 있었지만 고금리 원리금을 감당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 고정지출: 1인 가구 기준 법정 생계비 월 186만 원.
생활을 유지하면서 갚을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었어요.
▶︎ 채무 상황: 세무서 체납세금, 은행·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까지 채권자 10곳.
연 11~15%대 이자가 계속 불어나는 구조였습니다.
세금 체납은 일반 대출과 달리 독촉과 압류 위험이 따라붙습니다.
개인회생은 이 세금과 금융채무를 하나의 절차 안에서 정리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개인회생 개시결정, 그 이후
법원은 의뢰인의 소득과 생활비를 살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변제 계획을 인가했습니다.
정해진 기간만 성실히 갚아나가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됩니다.
불어나던 이자도 개시결정과 함께 멈췄습니다.
의뢰인처럼 소득이 안정적인 경우 탕감률 자체는 낮아질 수 있지만,
그 대신 이자가 전액 멈추고, 독촉과 압류 걱정 없이 정해진 금액만 갚으면 끝난다는 확실함이 생깁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
세금 체납이 있다고 개인회생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금과 금융채무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절차가 개인회생이에요.
60대라는 나이도, 국민연금 수령도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꾸준한 소득이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개시결정의 근거가 되었어요.
혼자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자와 체납액은 불어납니다.
지금 상황이 비슷하다면, 더 늦기 전에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개시결정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