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7.22

정년을 지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하루하루를 이어가던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남은 건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 지자체 노인일자리사업 소득뿐인데, 갚아야 할 빚은 원금만 1억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의 72.3%를 탕감받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감당 못 할 빚은 아니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점 기준으로 의뢰인에게는 별도의 근로소득이 없었고, 소득은 국민연금·기초연금·지자체 노인일자리사업 소득이 전부였습니다.
배우자 역시 기초연금 외에 다른 수입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정해진 연금·복지성 소득만으로 기존 채무 원금을 정상적으로 갚아나가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상황이 악화된 과정
▶︎ 정년 이후 소득이 국민연금·기초연금·노인일자리사업 소득으로 고정됨
▶︎ 배우자도 기초연금 외 별도 소득 없이 가구 전체 수입이 제한적인 상태
▶︎ 2인 가구 법정 생계비를 제외하면 실제 사용 가능한 가용소득은 월 140만원 수준
▶︎ 원금 1억 8천만원이 넘는 기존 채무를 이 소득 구조로는 정상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 지속
개인회생이 필요했던 이유
▶︎ 소득 구조: 가구 합산 월소득 3,762,381원
▶︎ 고정 지출: 2인 가구 법정 생계비 월 2,359,595원
▶︎ 채무 상황: 개인회생채권액 원금 총 182,536,197원
- 고정된 연금소득만으로는 정상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규모
변제 계획

- 개인회생채권액: 182,536,197원
- 월 변제액: 1,402,786원
- 변제 기간: 36개월
- 총 변제금액: 50,500,296원
- 탕감액: 132,035,901원
- 탕감률: 72.3%
- 변제율: 27.7%
탕감률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개인회생의 변제금액은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나 채무 총액이 아니라,
매달 실제로 갚을 수 있는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가용소득 = 월 소득 − 생계비
이 사례에서는 가구 합산 소득 3,762,381원에서 2인 가구 법정 생계비
2,359,595원을 제외한 1,402,786원이 매달 갚을 수 있는 돈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 금액을 36개월간 갚으면 총 50,500,296원이 되고,
나머지 132,035,901원(72.3%)은 법원의 인가를 통해 탕감됩니다.
즉 소득이 적을수록,
생계비 부담이 클수록 가용소득이 줄어들고 그만큼 탕감률은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
소득이 연금이나 복지성 급여로 고정된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 부담을 현실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기존 방식대로 빚을 갚으려 하기보다는,
가용소득 기준으로 채무를 재구성하는 절차를 조기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