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법무법인 스탠다드
Date2026.07.28

의뢰인은 작은 식당에서 근무하며 성실하게 생활비를 벌어온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곳에서 빌린 돈이 이자에 이자를 더하며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어느새 갚아야 할 돈은 8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은 채무의 68.3%를 탕감해주는 변제계획을 인가했습니다.

개인회생이 필요했던 이유
▶︎ 소득 구조
요식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받는 월평균 소득 2,021,547원이 유일한 수입원
▶︎ 고정지출
법이 정한 최저생계비 기준을 조정한 생계비만 월 1,590,622원으로, 실제 가용소득은 월 430,925원에 불과
▶︎ 채무 상황
10개 채권자에게 원금 기준 73,019,212원, 이자를 포함하면 80,713,532원의 채무를 부담 중이었음
이 정도 가용소득으로는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갚아나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처럼 소득은 한정돼 있는데 여러 곳의 빚이 계속 불어나는 상황이라면,
혼자 버티기보다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법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가 더 커지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와 상담해 본인에게 맞는 회생·파산 절차를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